교통사고처리조사 기간 및 뺑소니 신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연락처를 주고 갔고 그 연락처가 허위로 준 것이 아니라면 사고 후 미처리라고 보기는 어렵기에 뺑소니로는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교통 사고 접수 후에 조사관은 가해자와 연락을 해보려고 할 것이고 연락이 바로 되는 경우 조사 후에 결과는 바로 나오겟지만 연락이되지 않는 경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일단은 본인이 부담을 하더라도 치료를 받으면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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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한달 자부상 청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사고를 신고한 부분은 있고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교통 사고가 있었다는 점은 증명이 되고 진단서에 교통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고 기재가 된 경우 자부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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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선에 주차된 차량접촉사고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흰색 실선인 경우 주차는 가능한 구역이지만 정식 주차장이 아닌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관건은 해당 차량이 어디에 주차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는 곳인지가 중요합니다.시야에 잘 보였고 전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과실이나 조향 장치의 미숙 등으로 사고가 났다면 그사고는 상대방의 일방 과실로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주차가 상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후진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무과실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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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차보험 사용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없이 부식이 되어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 로 인한 손해위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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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100프로 고속도로 주행중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골절이나 인대 파열등의 진당이 없는 상태에서 2주 진단으로 입원 치료하게 된 후에 통원 치료를 하면서 몸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한 후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고속 도로 사고이며 사고는 컸던 경우에는 몸상태를 잘 살펴서 계속해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받아봄이 좋습니다.다른 추가 진단 없이 2주 진단으로 약 10일간 입원 치료 시에는 위자료 및 입원 기간의 휴업 손해 등에 합의시에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금은 산정되게 되나 보통 100~200만원 선에서 합의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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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 문콕햇는데 차량 렌탈도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내 과실로 상대방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손해 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문콕의 정도가 심하여 당일 수리가 안 되는 경우 렌트비도 보상을 해야 하나 간단히 사비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냥 보험 접수하여보험 처리를 보험 회사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보상 처리가 완료되고 나서 나간 대물 보험금을 확인하여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사비 처리가 유리한 경우 나간 보험금을 보험 회사에환입을 하면 보험료 할증의 불이익은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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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가다가 신호 위반 차량과 부딪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보험 회사에 대인,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자전거 수리비는 수리한 후에 영수증으로 보상 받으면 되고 대인 접수 번호로병원을 내원하여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보상 금액은 소득과 부상 정도, 입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통상 통원만 한 경우 2진단시에는 백만원 이하의 합의금으로산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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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차로는 1차로로 좌회전해야 하며 2차로는 2차로 좌회전을 하여 진입하여야 하는 것이 맞고 유도선까지 있는 경우 그 유도선에 따라진행을 하여야 합니다.그러함에도 1차로 상대 차량은 2차로를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경찰은 상대 차량을 가해자로 보는 것입니다.정확한 과실은 양측 보험 회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가해자가 우긴다고 해서 경찰에서도 가해자로 나온 사고와 누가 보더라도 상대방의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보험 회사끼리 결론이 날 것입니다.안된다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결정이 되겠으나 상대 차량의 과실이 높은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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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기 전에 차량이 지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의 개정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 보도 위에 있거나 보행을 하려고 준비하는 경우 차량은일시 정지한 후에 보행자가 횡단을 마무리 해야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습니다.따라서 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신고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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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음주뺑소니입니다. 합의 과정 중 공탁을 걸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공탁은 피해자이 개인 정보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나 12월 개정되는 법률에 의하면 사건 번호로 해서 공탁을 걸 수 있습니다.공탁이 걸리게 되면 공탁금은 민사 합의시에 공제가 되는 점이 있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를 보고 채권 양도 통지서를받아 형사 합의금이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공탁금 회수 동의서(공탁금을 받지 않겠으니 가져가는 동의서)와 진정서를 사법부에 제출하여 다시 합의를 유도해 볼 수도 있을것이나 상대방이 형사 합의에 의지가 없고 피해자가 경상인 경우 다시 형사 합의 금액을 높게 부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적당한 금액에 형사 합의를 하고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아 보험 회사 보상 금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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