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로 역주행하던 자전거와 정상진입한 차량이 부딪혔을때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 대인접수를 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 차량과는 다르게 자전거는 역주행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자동차의 과실이 40%까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갑자기 들어온 경우 과실이 줄어들 수도 있으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는 경우에는 최소한 상대방의 치료비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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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인데 자동차와 교통사고 났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 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이면 도로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상대방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따라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대인을 접수해달라고 해서 그 접수 번호로 병원에서 치료 받고 충분한 치료 이후에 합의하면됩니다.만약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들었다거나 도주하여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내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고아닌 경우 상대방 보험 처리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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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빌려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카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달라지며 상대방의 보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고 면책금이 있는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운전자도 자기 신체 사고 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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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을 보면 어떤 곳은 속도가 60KM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은 도로의 넓이에 따라 무조건 30km 이하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60km까지 규정 속도로 두고있습니다.정해진 규정 속도에 따라 운전을 하였다면 속도를 위반한 사실은 없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갑자기 뛰어 들어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인 경우 과실은 갑자기 무단 횡단한 어린이에게 더 많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운전자가민식이 법에서 무죄를 받느냐가 중요하며 실제 판결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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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구간에서 맞은편차가 신호위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보호 좌회전은 녹색 직진 신호에 해야 하며 비 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녹색 신호등에 비 보호 좌회전을 한 것이고 상대방은신호 위반을 하여 직진을 하였다면 신호 위반을 한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상대는 직진이라고 하더라도 신호 위반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또한 일반적으로 직진 신호 시 비 보호 좌회전을 하는 경우 쌍방 직진 신호인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때에는 비 보호 좌회전을 하는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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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신호에 유턴차량과 우회전으로 들어오던 차량중 누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 신호에 유턴 가능이라고 유턴 신호가 따로 있는 유턴 구역에서는 신호 유턴이 우회전 차량 보다 우선입니다.따라서 사고가 나는 경우 기본 과실 우회전 차량 8 : 2 신호 유턴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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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박히면 100프로 상대과실맞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선행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였다거나 급정거를 한 것이 아니고 정상 주행 중에 후방 추돌을 당한 경우 100% 상대방 과실이 맞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치료비를 많이 쓴다고 해서 상대방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료 할증 부분은 치료비나 합의금과는 무관하고 질문자님의 진단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차라리 경찰에 진단서로 정식 사고 접수를 하면 상대방은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에 질문자님의 진단2주에 대한 인적 피해 벌점 5점이 추가되게 됩니다.그러나 경찰에 신고 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불편은 감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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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고 누구 과실이 더클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교행 사고 시에 한 쪽에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5 : 5의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중앙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 한 쪽이 지나치게 중앙 쪽으로 진행하여 상대방의 진로를방해한 경우 그 차량이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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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을 들고 사고발생후 자차수리할때 왜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나 발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기 부담금이 없다면 일부러 사고를 내고 자차 보험을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면에서 고의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게 되어 전손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또한 자기부담금을 높게 산정하게 되면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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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종합보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 보험은 대인 배상에서는 사망, 후유 장해는 1억 5천만원이 한도 금액이고 부상인 경우 1급 3천만원이 한도 금액입니다.부상 14급은 50만원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모자라게 되고 그 초과분은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종합 보험 시에는 한도가 무한입니다.그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대물도 2천만원이 한도 금액이기 때문에 사고가 커서 그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사비 부담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종합 보험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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