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음주운전 대물사고 합의금 어떡하나요
약 한달 전쯤 음주운전으로 길가에 주차 되어있는
외제차를 박아 면허 취소처분응 받앗고 벌금형으로 될거같습니다
상대 차주가 처음엔 합의금 얘기를 하더니
이제 차량 감가액을 달라고 합니다
이번달 내로 주지않으면 소송을 건다고하는데
사정이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줘야 맞는건지
만약 정말 소송을 건다면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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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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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게 될 것 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차량 파손이 심한 경우 감가액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하며 소송시에도 이에 대한 부분으로 판결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감가액도 손해 배상 항목에 포함이 되나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상대는 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의 감가액을 감정하는 감정비가 2~3백만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의 파손이 커서 그 정도의 감정비를 내더라도 실익이 있는 경우 소송을 할 수도 있기에 상대방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