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자동차 레이싱을 즐기는 사람이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가 있습니다.따라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지만 책임보험만큼은 고의가 아니면 모두 보상이 되기에 보상이 되며다른 담보는 모두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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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중고로 구매했을 때 번호판이 없는 상황에서
사려는 오토바이가 번호판이 달려 있는 상태면 해당 번호판으로 질문자님이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인 경우에는 차대 번호로 보험 가입을 하면 됩니다.차대번호로 가입을 한 경우에는 구청에 사용 등록을 한 후 번호판을 받고 해당 번호를 보험사에 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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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접수해야지만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내는건가요?
대인 접수를 받은 것이며 대인 접수가 안 된 경우 병원에서 질문자님께 치료비를 받게 되는데 진료보고 치료비지불을 하지 않고 나온 경우 병원에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 청구하여 받게 되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입원한 병원을 기재하면 되고 지불 보증을 별도로 연락을 해도 되나 치료받으려고 하는 병원에 접수 번호알려주면 병원 원무과에서 알아서 지불 보증받습니다.네 치료가 끝나면 최종 합의를 해야 해당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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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번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접수 번호에 대인 001이라고 온 것이 대인접수번호입니다.해당 접수 번호를 원무과에 알려주면 원무과에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받게 되며 피해자인질문자님께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처리하게 됩니다.지금 입원한 병원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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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타고 여행중 뒷차가 박았습니다
교통비를 포함하여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차주에게 보상이 됩니다.위와 같은 경우 렌트카 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받게 되고 질문자님의 경우 차량의 렌트하는 대신 지급이 되는대체 교통비를 받을 수는 없고 통원 치료를 하면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이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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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과실 피해자 합의금 궁금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 치료시에 급여 소득자의 경우 급여에서 제세를 공제한 후에 30으로 나눈 금액의 85%를보상하게 됩니다.입원 치료가 끝나면 통원 치료를 해도 되고 그 병원은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통원시 1일 8천원의 교통비가 보상이 되며 합의시에는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염좌 진단의 경우 기본 4주이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진단서의 제출이 필수이며 진단서를제출하게 되면 2주 치료 기간이 연장됩니다.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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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있는차에서 내리다가 난 사고문의
위와 같은 개문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문을 연 쪽의 과실이 70~80% 정도로 높게 잡힙니다.다만 이미 문이 열려있던 상태에서 상대방이 부딪힌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클 수도있고 상대방이 빠른 속도였다면 규정 속도를 얼마나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단은 보험 접수를 하여 양측 보험사의 과실 산정을 지켜본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최종 과실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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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킥보드 뺑소니 오해 사고가 났습니다
질문자님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가다가 소위 뺑소니 범으로 몰렸다면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주장해야 합니다.3분 거리에 반납을 했다는 것도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지만 결국 cctv 장면과양측의 조사 과정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즉시 구호 조치가 필요치않다면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하여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대한 확인도 필요하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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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인 접수 번호가 나오기 전이라면 본인이 일단 부담한 후에 대인 접수가 되면 카드 결제한 것을 취소하고자동차 보험으로 돌리거나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받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대인 접수가 계속해서 안 되면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고 접수증을 받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치료비에 대한가불금 신청을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피해자 직접 청구권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하면 필요 서류등을 알려주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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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건너는 중에 교통사고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험 접수는 했는데 대인 접수는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나 아마도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는 했는데 본인 과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거나 다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보입니다.상대방이 계속 대인 접수를 거부할 때에는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 후에 교통 사고 접수증을받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사고의 내용에 따라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차 대 보행자 사고인 경우 일단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는 전액 우선 보상을 해 준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본인 과실 치료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기에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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