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역주행하는 자전거와의 접촉하고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가 일단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는 중앙선의 오른 쪽으로통행하여야 하는 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높습니다.다만 자동차와 같이 100 : 0 은 아니고 자전거와 부딪힌 자동차도 일부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다만 차량이 가만히 정차하고 있던 중에 자전거 혼자 넘어지면서 차량과 접촉을 한 것이라면 일단 과실은 없어 보이나 사고 상황에따라 자전거가 넘어지는데 원인을 제공한 점이 있다면 과실이 산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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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에는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거기에 음주 운전이면 12대 중과실 사고 2개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경찰이 조사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가 재판 없이 약식 기소로 벌금형을 부과하게되고 판사가 형을 확정하게 되면 벌금 내고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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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장기렌트카 교통사고 차량 보상관련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로 대물 보상을 받는 것은 차량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대물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질문자님은 대인 배상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 받고 상대방은 신호 위반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상대방이 형사 처벌의경감을 받기 위해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경우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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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앞 주차장에서 나오다 직진차랑과 접촉사고 과실상계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가 아닌 곳(주차장, 사유지 등)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하는 바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도로 진입 차량의 과실 80 : 20 도로 주행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여기에 선 진입 여부, 과속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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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 2주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없는 경우 입원을 오래 한다고 해서 금액적으로 일단은 손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2주 진단인 경우 산출되는 보험금은 작을 수 밖에 없어 대인 담당자와 향후 치료비로 합의를 보는 바 그 금액은 정해져 있는금액이 아니고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교통 사고가 커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나 머리에 부상을 입고 후유증이 남은 경우 정신과 진료는 자동차 보험으로 지불 보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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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이 궁금한데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차로가 신호등에 의해 정리가 되고 있는지 한 쪽에만 신호등이 있는지 등에 따라 100 : 0 과실이 나올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 이였고 차량의 뒷 쪽을 충돌한 경우 그러할 수도 있으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인 경우 직진이 우선이기는 하나 양측 도로의 폭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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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난지 4개월이지났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이없을시 어떻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보상이 되어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가 완료되고 합의를 보면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인 120만원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따라서 피해자가 충분히 치료를 받고 합의 의사를 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인 배상처럼 담당자가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치료가 끝났다면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합의보자고 하면 보험금 산출해서 연락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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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중 사고를 신호위반 사고라는데 타당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 중 신호 및 지시 위반이 있습니다.이 때에 직진 신호가 금지된 곳에서 직진하여 사고가 났다면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보험 처리 100% 해주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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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중에 갑자기 뛰어든 고라니를 받았어요,보험관련 도움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라니와 부딪혀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블랙 박스 영상으로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고 할인은 1년간 유예가 됩니다.자기 부담금만 내고 자차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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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 수령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 보험금에는 요양비(치료비), 휴업 급여, 장해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후유 장해가 남지 않는 부상인 경우에는 요양 기간의 휴업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평균 임금을 정하여 그 금액의70%를 받게 됩니다.즉 사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여 평균 임금을 산정하게 되고 월급이 6백만원이면 평균 임금은20만원이 된다고 보면 되며 1일 휴업 급여는 70%인 14만원이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일용직인 경우에는 일당의 73%가 평균 임금이 되고 그 금액의 70%가 휴업 급여로 보상이 되며 그 금액이 최저 보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 보상 기준 1일 73,280을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보상됩니다.편의상 1달에 1번 신청하기는 하나 신청하는 기간은 본인 마음대로 가능하며 회사를 나가서 월급을 받게 되면 휴업 급여와 중복으로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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