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대인배상 합의 시 향후 치료비 청구 및 과실비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정형외과에 통원 치료 중이라면 경상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 후유장해가 남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추가적인 통증에 대해서 적극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향후 치료비를 산정할 때에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합의금이 산정되기에 그러한 부분이 걱정된다면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함이 맞습니다.경상 환자의 대인 배상에서는 향후 치료비가 합의금의 거의 대부분이며 이 부분은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산정을 하기에 과실10~20%는 의미가 없습니다.과실 산정에 이의 신청은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니 분심위나 소송을 해달라고요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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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비보호피해로 버험사접수히면 당일바로 연락오나요?
상대방이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를 인정한 후 본인 보험사에 바로 보험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연락이바로 오게 되나 그러치 않고 경찰에 신고한 경우 가해 차량을 찾아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아마 상대방은 본인 과실 사고라 여기지 않았거나 사고가 난 것을 모르고 갔을 것이기에 그 부분에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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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후 상대방과의 적정한 합의금은?
5일 정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미한 부상의 경우(질문자님의 피해는 클 수 있으나 일반적인 상황에서의골절 및 인대 파열 등의 진단이 없는 경우 경상으로 봅니다.) 기본 지급되는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최종 합의금이 산정되는데 향후 치료비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인 담당자와 한 번 이야기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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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하면 그날 치료를 받은거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와 합의를 할 떄에 언제까지의 지불 보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합의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치료가 거의 종결된 경우에는 치료비 지불 보증과는 무관하게 합의를 하게 되며치료를 이어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한 후에 그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에서지불 보증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질문과 같이 오전에 치료한 후에 오후에 합의를 하는 경우 당연히 오전 치료비는 보험사의 지불 보증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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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레이 앞범퍼 사고 비용문의입니다..
레이의 수리비를 보면 수리 및 복원이 가능하면 금액이 약 30만원에 수리 기간은 하루 정도 걸릴 것으로보이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50만원 정도의 수리비에 2일 정도의 수리 기간이 필요해 보입니다.단독 사고이고 70만원까지 자기 부담이면 그 한도 내에서 처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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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시 자동차 보험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1년의 기간동안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됩니다.다만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책임보험에는 의무가입을 해야 하기에 해당 차량을매도하거나 폐차하기 전에는 책임보험에는 가입을 해 두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운전자 보험의 경우 보험료 미납시에 실효가 되기는 하나 환급금이나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수익자가해당 금액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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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만기가 다가오는데 보험사 추천해주세요
자동차 보험사는 각 보험사마다 작년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이 다르고 특약의 할인율 등이차이가 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조건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5년 이상 무사고면 보험료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 메이저 보험사 중에 보험료 비교해 보고괜찮은 곳으로 가입하면 되겠습니다.메이저 보험사인 삼성 현재 디비 kb 정도가 사고시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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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고지의무는 어려운 부분이라 건강한 사람이라면 3개월 내에 병원 방문이 없을 때에 가입을 하는 것이가장 좋습니다.감기와 같은 병원 치료 내역 및 처방 내역이 있으면 3개월내에는 고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병이 없어 약을 먹는 것도 없고 수술을 한 내용도 없으면 마지막으로 병원을 다녀온지 3개월이지난 시점에 가입을 하면 고지를 할 사항이 없게 됩니다.그 외에는 질문표에 있는 사항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면 되겠고 잘 모르겠다면 고지를 안하는것 보다는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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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동시감정을 할때 어디로 하는것이 좋을까요?
주치의와 보험사 의료 자문의의 판단이 다른 경우 금감원은 동시 감정을 가라고 하는데 동시 감정은아무래도 공신력이 있는 대학병원에서 받게 됩니다.다만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그 대학 병원의 어느 교수가 어떠한지 알 길이 없어 해당 동시 감정도피보험자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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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경우 받는 퍼센트가 어떻게 되나요?
1969년생 이후 부터는 정상 수령 연령이 65세로 만 60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은 합니다.다만 조기 수령시에는 연 6%감액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어만약 5년을 조기 수령을 한다면 30%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되어 65세 원 금액이 월 100만원인 경우7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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