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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0일에 신호등없는횡단보도사고
상대방 대인 담당자말은 무시하시고 주치의에게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받아서 괜찮아 질때까지계속해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귀찮을 수 있지만 내 권리를 제대로 찾으려면 그 정도의불편함은 감수를 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상대방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고 합의금보다는 몸 상태가 나아지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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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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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운전하다가 비켜줬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 길이 좁고 주차된 차량이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면 진행을 하지 말았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과실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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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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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렌트비용발생은 어떻게하나요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하면 사비는 들지 않고 보험사에서 입고하고 출고한 시기까지 모든 기간의렌트비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 수리 기간의 렌트비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이 부분은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는 이유이기는 하나 보험사는 파손 정도에 따른 실제 수리 기간만 인정하며실제 수리를 하더라도 25일을 최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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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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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 후 후방추돌 사고 과실여부 부탁드립니다!
블랙 박스 상으로 차선 변경을 완료한 후 시간 상으로 3초 이내, 주행 거리가 짧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기에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때의 과실 비율은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70%로보나 상대방이 후방 추돌을 하였기에 10% 과실이 조정되어 블박 차량 60 : 40 상대차의 과실을 적용하게되나 질문자님이 주장한 것과 같이 상대방의 블랙 박스도 확인을 해야 상대방이 안전 거리를 다시 두기전에사고가 난 것인지, 아니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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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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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자차 대인 보상 할증 금액
자동차 보험 할증은 담보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2백만원 초과시에 할증이 되는 것은 물적 손해(1사고로 인한 대물 배상+자차보험의 합)에 대한 것이고상대방의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반면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본인이 보상을 받는 담보인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는금액과 인원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인할증등급(최초 가입시 11등급)이 한 등급 떨어져할증이 되게 됩니다.다만 질문자님 과실이 없는 사고로 질문자님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청구가 되는 경우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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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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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또 사고났어요 상대과실100
두 번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부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 병원을 다르게 하여 처리가 가능하나 특별히 구분이 힘든 경우에는 1차 사고는 합의를 본 후새로운 사고로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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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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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아닌 과속으로 범칙금을 받고 납부하게 된다면 차에 관한 보험료가 오르게 되나요?
보험 가입자의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 있으면 할증이 되나 과속으로 인한 1회 단속은 할증되지 않습니다.2회 이상의 경우에 할증이 되며 보험사에 따라 그 할증률은 차이가 발생하기에 만약 법규 위반으로할증을 받는 경우 여러 보험사의 할증률을 비교한 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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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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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0인 후미추돌 당한 피해자인데 민사조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민사 조정은 소송 전에 법원에서 적절한 합의금으로 조정을 해주는 것이기에 질문자님께 실제로 치료가필요했고 그 치료는 교통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주치의 소견서와 치료 내역,합의금 산정시에 질문자님께 유리할 수 있는 내용을 들고가면 유리하나 세법에 의해 증빙이 되지 않는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민사 조정을 가게 되면 강제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조정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을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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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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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진입후 뒤에서 박았습니다 제가 가해차량인가요?
도로가 아닌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이미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진입을 해야 하기에 도로 주행 차량과 노외 진입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 노외 진입 차량의 과실을 80%정도로 크게 보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상대 차량이 질문자님의 후방을 추돌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도로에 진입하고 바로 사고가났다면 노외 진입 차량인 질문자님이 과실이 높은 가해 차량이 되게 됩니다.다만 상대방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방어 운전을 하지 못한 과실을 일부 가져가게 되어상대방의 무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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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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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네 우회전 접촉사고 과실비율
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교통 사고로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것은 알고도 도주한 경우에 적용이 되기에인사 사고 없이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거나 사람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적용이되지 않고 도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실을 따질 때에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과실 관계는 사고 영상과 해당 도로의 구조 등을 조금 더 살펴 보아야 하겠으며 누가 먼저 선 진입을 한 것인지, 상대방이 무리하게 질문자님을 앞질러 가다가 난 사고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도로가 어느 시점에 줄어드는지도 과실 판정에 주요 요소가 되겠습니다.다만 우회전을 할 때에는 도로의 가장 우측에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동시 우회전인 경우라 하더라도우측차의 과실이 작은 것은 맞으나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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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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