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방추돌 피해 증상 심하지 않을때 진단서 없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진단서 없이도 몸이 괜찮아 진다면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합의하면 그대로 종결됩니다.치료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때에 진단서를 발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네 대인 접수 번호로 집근처 병원에 접수하여 치료받으면 됩니다.진단서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부상의 경우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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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접촉사고 제가 가해차량인데 수리기간 렌트차 이용기간
자동차 보험 약관에 대차비는 25일을 최대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은 피해자가 실제 렌트를 한 기간모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고로 수리에 들어간 실제 수리 기간만 인정을 하며 특이한 사유로늘어난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수리 대기 기간의 렌트비까지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결국 통상의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비만 인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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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외관스크레치 수리비용 자차보험처리할까말까?
40만원이 수리비면 자차 보험 처리시에 20만원은 최소 자기부담금으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고실제로 자차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2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그러한 경우 사고 건수 할증으로 무사고 할인이 되지 않아 10% 정도의 보험료 할증 원인이 되고3년안에 2백만 이하 사고가 1건 더 발생하게 되면 바로 할증이 되어 손해입니다.현금으로 처리하면서 조금 할인해 달라고 해서 공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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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가 났을때 차량 수리비 책정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한 쪽의 일방적인 과실이 분명한 사고(후방 추돌 사고, 신호 위반 사고, 역주행 사고 등)이 아닌 경우에는양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접수한 후 대물 배상 담당자들이 과실을 산정하게 되고 과실에 따라 보상을하게 되며 수리비 책정은 수리센터나 공업소 원하는 곳에서 받고 해당 수리업체에서 보험사에 수리비를청구하면 보험사의 차량 손해사정사가 손해 사정을 하여 적정 금액을 수리비로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사고가 나게 되고 대물 배상이 종결이 되게 되면 손해사정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고 그 때에대물 배상의 손해 사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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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자님이 가해자로 자동차 보험에 대인 배상 접수를 하여 진행한 경우 이후에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계속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신경 쓸 필요없이 모든 처리는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피해자가 치료를 계속 받는다고 해서 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불이익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만약 경미한 부상이면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계속해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쉽지 않은 부분이라 무한정 치료를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피해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합의도 없이 3년이 경과하면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 완성으로 책임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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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넘겼을 때 보험적용 가능한가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바로 운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기에 무면허 운전은 아닙니다.따라서 운전 면허 갱신 기간이 넘긴 채 사고가 났다고 해서 보험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갱신 기간을 유예기간을 초과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무면허 운전으로 보험 처리는 담보에 따라서 가능한 담보(대인, 대물)가 있으나 무면허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보험사에 납부를 해야해서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자차보험의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여 갱신 기간을 확인하여 갱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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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교통사고 한방병원 치료비 보험 금액
질문자님이 동승자인 경우 50만원까지만 지급이 된다면 가해 차량이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동승한 차량의 대인 배상으로 접수를 하여 처리할 수 있기에 동승한 차량의 대인 배상의 접수를요구한 후 해당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또한 50만원 한도라는 것은 질문자님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소 상해 등급 14급 기준이며 염좌 진단이있는 경우 상해 등급 12급으로 12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나게 되기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처리하는 것도방법입니다.현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없기에 단편적인 답변만이 가능한 부분이며 정확한 보험 관계에 따라처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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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처리 할때 보험 서류는 뭐가 필요 한가요?
교통사고가 난 경우 경미한 부상일 때에는 특별한 서류의 제출없이도 대인 담당자와 간단하게 합의를 하여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상인 경우에는 진단서와 영상 cd, 검사 결과 판독지를 포함하여 의무기록의제출을 받아 보험사도 확인을 한 후에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장 사본이나 계좌번호를 기입을 하면 해당 계좌로 합의금이 입금이 되고 종결됩니다.교통 사고로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의 지급 결의서(보험금지급 확인원)가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이며(교통 사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서류에는 상해 급수와지급된 보험금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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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실비청구를 위해서 보험사 앱을 통해서 필수적으로 보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실비 보험으로 보상받을 때의 필수 서류는 병원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가 필수입니다.거기에 진단서가 있다면 첨부를 하면 되고 진단서를 따로 발행을 하지 않았다면 처방전으로 청구하면 됩니다.진단서로 제출하여 사고 내용에 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만 제출하면 되나 가끔 상해를 확인할 수 있는 초진기록지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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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중 직장암에 진단을 받으면 다 대장암진단비로 적용이 되어 진단금이 나오나요?
기존의 전립선암, 갑상선암과 같이 대장암에 대해서도 소액암으로 분류해 놓은 상품이 있습니다.따라서 보험 가입을 할 때에 그러한 부분도 확인을 해야하며 다른 보험보다 유난히 보험료가 저렴한경우에는 의심도 해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가입한 보험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소액암으로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대장암이긴 하나제자리암인지 등의 확인을 위해 병리학적 조직 검사지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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