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관련해서 질문 급합니다 알려주세요
소위 말하는 뺑소니는 차량만 파손된 경우에 적용이 되지 않고 사람이 다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위 사고와 같은 경우 뺑소니가 아니라 물피 도주에 해당하게 되는데 물피 도주의 처벌은범칙금 12만원으로 그 처벌이 크지도 않고 상대방이 사고 사실을 모르고 그냥 간 경우에는 별도의처벌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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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낙하물로 앞범퍼 흠집이 생겼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인데 위 사고와 같은 경우 다른 차량에서 직접적으로 떨어진 물체에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옆 차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낙하물을밟아 팅겨나와 차량이 파손된 경우 옆 차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해당 낙하물이 잘 보이지도 않은 경우 옆 차가 그 낙하물을 밟아 다른 차량에 피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과실이 없다고 보아 앞선 사고인 돌빵과 같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을 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블랙 박스 영상을 가지고 가서 신고는 해 볼 수 있으나 경찰도 같은 이야기를 할지,상대방을 찾아 보험 접수를 한 경우 보험사에서도 보상을 할지가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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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청구할 때 병원 진료비 영수증이나 진단서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사는 제출된 서류를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일까요?
보험의 담보에 따라서 어떠한 첨부 서류에 따라 보상이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진단 확정시에 보상이 되는 담보는 전문의의 확정 진단이 있어야 하기에 검사 결과지와 진단서가 필요하고실손과 같은 경우 피보험자가 치료비로 쓴 금액을 보상하기에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내역서를필요로 하며 상해 또는 질병인 경우 보상을 하기에 해당 치료비가 어떠한 상해 및 질병으로 들어간 것인지의확인을 위해 진단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진단서 또는 처방전 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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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는 왜 뼈가 부러진 정도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나요?
상해 보험의 골절 진단비는 골절로 확정 진단을 받은 경우에 골절 진단비가 보상이 되는데골절이란 뼈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결국 실금이건 전위가 심한 골절이건 그것과는 무관하게 뼈의 연속성을 잃어 골절로 확정 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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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비율에 관한 질문입니다.
불법 주정차 중 사고에 대하여 보험사는 일률적으로 10~20%의 과실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주간이나 야간이라도 시야의 확보가 되는 곳에서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10%의 과실을 주장하게 됩니다.화물차의 경우 자차 보험도 없기에 최종적으로 과실을 따지려면 직접 소송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고소송까지 가게되면 수리비를 먼저 선 부담을 전액 해야하기에 소송시에 무조건 상대 100% 과실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빠르게 정리하는 것도 고려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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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사고 자동차 모는데 아이혼자 넘어짐
10미터의 거리를 둔 상태라면 아내분의 차량 운행이 아이의 자전거가 넘어지는데 원인 제공을 했다고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혹시나 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부모와 연락을 해 두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아이가 별말 없이 넘어가고 본인 책임이 아닌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넘어졌으니 아이를 살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아이의 말만 듣고 차 때문에 넘어졌다고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있기 때문입니다.혹시나 경찰에 신고가 되더라도 아이가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라 다친 것도 아니고 아내분의 운행이원인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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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피해자측 민사적인 손해 배상에 대해서 모두 보상을 하게 되나 그 한도가1억으로 정해져 있으며 일상 생활 배상책임으로 보상이 되려면 밀친 할머님의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닌과실로 일어난 사고여야 합니다.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나동일한 상해라도 고령이고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기에 손해가 커진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증으로감액을 하게 되고 사고 사실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는지 따져보아 과실 상계한 후 금액을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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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왜 상해보험 가입이 제한되기도 하나요?
보험사가 상해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에 비슷한 사고의 위엄도를 가진 직업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되는데 이 때에 특정한 위험 직군까지 포함을 해버리면 확률이 맞지 않아 보험가입자 측에게는 보험료의 부담을, 보험사에는 손해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따라서 특정 위험 직업군의 경우 인수를 거부하거나 직업 급수를 두어 보험료를 높게 받고 보장 한도를줄이는 등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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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8주라 나왔으면 일찍 완치가 되어도, 완치 기간이 길어져도 보험 적용은 8주로 되나요?
교통 사고에서 초진이 8주가 나온다면 해당 8주는 최소한의 치료 기간을 말하기에 그 전에 완치가 되지는않고 그 기간 동안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진단 주수는 교통 사고의 손해 배상에서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해당 진단이 어떠한 부위에 어떠한 사유로발생을 했는지와 해당 상해로 후유장해가 남을 것인지, 남는다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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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험상품이라도 사람마다 납입하는 보험료가 다를 수 있는데, 나이와 성별뿐만 아니라 직업이나 건강 상태도 보험료 차이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개인 보험에서 상해 보험의 경우 직업에 따라 사고의 위험율과 심도가 다를 수 있어 직업 급수를 두어보험료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보험 가입을 할 때에 직업을 제대로 고지해야 하며 직업이 보험 기간 내에 변경된 경우에도해당 사실을 보험사에 알릴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반면 건강 상태에 따라 유병자 보험으로 일반 건강체 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싼 경우도 있고건강체 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안 좋은 건강 상태인 부분에 대해서 부담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보험사의 인수 조건에 따라 할증된 보험료를 받고 인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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