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자동차사고 (긁힘) 보험처리 문의
주차를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후에 상대방의 사고 신고로 보험 접수가된 경우 보험 접수 이후에 질문자님이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으면 그냥 보험 처리로 종결이 되는 것이고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명확하게 사고를 인지하고 그냥 간 것이 아니라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고 설사 사고를 인지하고 그냥간 경우라 하더라도 사람이 다치지 않은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한 경우 최대 불이익은 범칙금 12만원에벌점 15점만 받게 됩니다.따라서 걱정은 안 해도 되며 보험 처리한 후에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갱신 전에 보험사에 해당 금액을납부하여 무사고로 보험료는 낮출것인지, 그냥 보험 처리를 할 것인지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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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적정금액 어떻게 될까요
뚜렷한 직장이 없고 소득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입원 치료를 하지 않고 통원만 한 경우에는 별도의 휴업으로인한 손해는 확인이 되지 않기에 2주 진단인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1일당 8천원만 보상이 되게 됩니다.다만 치료가 종결되기 전에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완치가 된 상태가 아니기에 합의시에는 상대방 보험의대인 담당자가 어느 정도의 치료비를 향후 치료비로 인정하여 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택시 공제 조합의 경우 그 인정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고 6주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기본 4주를 초과하여2주 진단을 추가했기에 2주 추가 진단서를 제출한 후에 향후 치료비를 잘 인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봄이 현실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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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통 사고시에 사고가 커서 즉시 구호 조치가 필요한 사람이 있거나 차량의 파편이 도로에 남겨진 경우에는112 및 119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그래야 이후에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며 만약 사고가 경미한 경우에는 민사상과실비율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의 문제만 남는 것이기에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후에 현장 출동을 요구하여현장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 수습한 후에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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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앞차가 정차해서 뒷차가 박으면 과실 어떤가요?
후방추돌시에는 일반적으로 뒷차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되며 앞 차에게도 과실이 산정되는 경우는앞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 앞 차에게도 30%까지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따라서 앞차의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앞차의 이유없는, 급정거의 2가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앞차가 천천히 제동을 했는지, 급정거를 했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앞에 사람이 튀어나오려는 것이확인이 되는 경우 실제로 사람이 나오려다가 멈추었다고 하더라도 앞 차의 제동에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앞 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안전거기를 확보하지 못하여사고를 낸 뒷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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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개인정보 동의서 해주어야 하나요
사고 이후 4주가 되는 날짜 즉 지급종료일이 12일이면 12일에 진단서 내면 되고 하루 이틀 늦는 것은상관이 없습니다.개인정보 동의는 해주어도 되며 해당 동의를 해준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고해당 자료를 열람이 발급하려면 별도의 위임장에 서명을 받아야 하며 해당 동의서는 보험 처리를 위한동의서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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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퇴행성디스크면 주사치료해주나요
mri 촬영시에 퇴행성 디스크로 나오는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는 금액이 작은 물리 치료는 지불 보증을 해 주나금액이 큰 시술이나 수술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 사고가 기여한 정도만 산정하여 일부만 보상을하게 됩니다.원칙적으로는 상해성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나 퇴행성이 상해성보다높게 나오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한 후 사고 기여도 만큼은 보상받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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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감가상각 받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오토바이는 책임 보험만 들었기에 2천만원까지는 대물로 보상이 됩니다.다만 감가 상각 즉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으로는 수리비가 작게 나와 청구가 불가능하며소송으로의 진행은 가능하나 수리비 대비하여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가 그리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보여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대인에 대해서는 염좌 진단서를 제출하면 한도가 120만원까지는 올라가게 되고 그 금액내에서 치료를 받고 남은 한도내에서 합의를 하거나 질문자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한도 걱정없이 치료를 이어나가거나둘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몸이 아프면 합의없이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꾸준한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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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난 병원비 실비청구 가능 할가요?
청구 시점에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하여 보상이 가능하나3년이 지난 병원비 및 약제비에 대해서는 일단 청구하고 보험사에서 선의로 지급을 해 주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보험사는 악의적으로 3년이 지나 청구를 한 것이 아닌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평판등을 생각하여지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빼고 청구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다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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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후 후유증치료 의료보험
합의 후에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적용이 제한이 됩니다.만야 동일한 부위라고 다른 사고가 있었다면 건강 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나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그 치료비는 가해자가 부담하거나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몫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의적용이 되지 않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추후에 환수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치료가 완료된 후에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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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교통사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면 이또한 과실이 있는건가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최저속도 50키로미터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속도보다 미달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존재하며 그 정도는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30~40%의과실이 산정되어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해당 사고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가 나서 구호조치가 필요함을 알고도그냥 간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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