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신호등없는 t교차로)
해당 교차로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인 경우 C 차량 때문에 A,B차량이 서로 사각지대에 있던 상황에서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소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사고시에는 소로 좌회전 하는 차량의과실이 80%로 높게 산정이 되나 A 차량도 차선 변경을 한 사실이 사고에 기여한 부분이 있기에10~20% 정도의 과실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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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뛰다가 자전거랑 부딪혔는데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운전자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나 공용 자전거인 경우 공용 자전거의 배상 책임 보험에해당한다면 일단 치료한 후에 영수증과 진단서를 제출하여 부상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에 대해서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전거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보행자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보도에서는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가 되고(예외적으로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은 허용이 되며해당 도로고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인 경우 허용) 금지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조심히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큰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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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인데 보험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산정 특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에 대해서만 감액이 되어 질문자님의 경우 90%는 공단부담 10%는 개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그 10%에 대한 금액과 비급여 금액에 대해서는 실비 보험에 별도로 신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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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 치료비와 대인 보상 등 문의
오토바이로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상대방이 염좌 진단인 경우 120만원이 한도 금액이 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를 쓰고 위자료 및 휴업손해 등의 보험금을 받아간 경우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질문자님 과실 부분은 질문자님께 구상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보아 치료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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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차 수리를 했는데 후방 블랙박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상이 가능할까요?
해당 사고 전에는 잘 작동하다가 사고 이후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빠르게 해당 사항을 상대 보험사에이야기 하고 대물 처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사고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우니 수리가 끝나고 바로 확인했을 때작동이 되지 않았고 금번 사고가 후방 블랙박스의 작동에 무리를 일으킬만한 사고였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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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킬레스건 오른쪽수술을 작년에 받았는데 후유장해 판정 받을수 있을까요?
발목 아킬레스 건 파열로 수술을 한 경우 결국 발목의 운동 장해가 남았어야 후유장해가 보상이 되는데일반적으로 정상 각도인 110도의 1/4이상 강직이 되지는 않아 현재 상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운동 장해가 남아 있어 청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영구장해를 인정하지 않기에 낮은 지급률로 보상이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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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미끄럼 사고 배상책임 관련 문의
해당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판례와 보험사의 논리는 해당 장소에서 모두다 넘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물을 관리하는 곳에서 고의로 오일을 누수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모든 곳을 오일이 누수된 즉시 치우는 것은 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미끄러운 오일때문에 넘어진 경우 60%의 피해자 과실은 너무 높게잡힌 경향이 있고 부상이 분쇄골절로 심하기 때문에 후유장해까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전문가를 선임하심이 좋고 선임비는 착수금은 없고 최종 보험금이 지급되면 해당 금액의 10~15%로보통 계약을 많이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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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후 대물 관련 금액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서 출고한지 2년 초과 5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이 금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수리비가 최종적으로 상대 보험사로부터 손해사정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 받을 수있습니다.추가 수리 또한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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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차 보험료가 300만원인데 너무비싼거같아요
자동차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에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가입자에 대한 부분(경력, 사고 건수 등)과차량에 대한 부분(차량 시세 및 연식, 수리비가 얼마인지등) 등이 그 산정 기준이 됩니다.따라서 오래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때에 보험료는 낮아질 수 있으나 정확한 것은 해당 자동차로보험료를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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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 상대차량 후방좌측 긁힘 사고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과실을 따져서 질문자님 과실만큼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고 상대방 과실만큼 보상받습니다.따라서 과실이 일단 확정이 되어야 하기에 질문자님 보험사에 대물 접수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정해지게 되며과실이 확정되면 질문자님 과실분의 수리비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하면 대물 접수하고 상대방도 해달라고 해서 과실을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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