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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대보험사가 과실비율 산출을 미루는데 어떻게 하나요?
민원은 실제로 넣는 것도 방법이지만 상대방 대물 담당자가 왜 과실 산정을 미루는지 이유를 확인해 보고 자꾸 늦어지면 민원을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로 자동차 상해를 접수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를 이어나가면 되며 나중에 질문자님 과실이 발생할 경우 일단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처리한 후에 내 보험사의 자동차 상해로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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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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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차 차량 사이드미러 뺑소니 물피도주
현재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소위 말하는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사람이 다쳐야 해당이 되고 상대방이 사람이 다친 것을알고도 도주를 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뺑소니 적용은 불가하며 물피 도주에 해당하게 됩니다.결국 경찰의 조사 결과로 상대방을 특정하게 되면 보험 접수 및 현금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보험 처리 시에는 불법 주차로 인해 과실 10%가 발생할 수 있고 상대방도 보험처리하면 보험료 할인 유예 등의문제가 있기에 적절한 수리비를 현금을 받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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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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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유턴 후행 직진차량 유턴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유턴 표지판이 없은 곳이라 하더라도 중앙선이 끊겨 있고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며 유턴 금지 표시가 없다면 불법 유턴은 아닙니다.다만 도로교통법 제 18조에 따라 정상적인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유턴이 금지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유턴이 상대방 직진보다 과실이 더 크게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과 상대방의 과속 여부 등에 따라 결정이 될것으로 과속의 정도가 규정 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수정되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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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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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관련 질문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공동명의로 할 필요는 없고 둘 중 한명의 명의로 해서 해당 사람을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후에 다른 사람을 지정 1인을 하여 경력인정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에 따라 추후에 단독으로 보험 가입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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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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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건강 보험의 치료비 혜택을 받지 못하여 모든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건강 보험의 적용이 되면 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병원에서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하여 받고 환자 부담분만 환자에게 받게 되어 일반 통원 치료시에 몇천원만 내면 되나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면 치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통원 치료 등에서는 그 금액이 작을 수 있으나 큰 병이 걸려서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치료비가 아주많이 나올 수 있어 건강 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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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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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교행 이 원활한 곳에서 양보하는 등 교행에 협조하지 않은건가요?
결국 양 차량의 진행 방향과 도로의 구조(질문자님이 후진하여 양보를 하였을 때 상대 차량이 충분히 지나갈 만한 공간이 있었는지 여부), 충돌 부위를 확인해 보아야 해당 사고가 교행 중 사고인지 상대방의 운전 미숙이나 조향 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인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미 사건이 해결되는 데에는 시간이 지났기에 과실에 대한 숙응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까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며 내 보험사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에 보험사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질문자님의 의견을 판사에게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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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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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하나인데 불법 주정차 중앙분리대랑 차 박음
불법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을 10~20%, 많게는 30%까지 산정을 할 수 있겠으나 해당 차량을 피해가려다가 중앙분리대를 박은 경우 결국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볼 수 있어 손해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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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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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 및진료비 사건처리 절차?
자동차 대 무단횡단자의 사고에서 자동차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으면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다만 위 부분은 자동차 보험 약관에 있는 내용이라 소송시에는 다르게 적용됩니다.현재 택시의 보험 쪽에서 대인 접수를 해 주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라면 치료비는 걱정하지 말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면 되며 과실은 사고의 장소와 내용 등을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아야 하나 야간에 무단 횡단을 한 것이면 40~50%의 과실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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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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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 중에 도로에 있는 눈이 다른 차량으로 튀면서 피해를 입히면 누구 책임일까요?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옆 차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방 운전자가 인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눈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상대방도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였으나 인지할 수 없을 정도의 눈이며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바닥에 있던 눈이 튀어서 옆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옆차의 운전자도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보아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눈이 쌓여있어 누가 보더라도 해당 부분을 밟고 지나가면 주변 차량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는 경우라면 해당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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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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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 될까요?
교통 사고에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12대 중과실이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정상 신호에 진행을 했기에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며 상대방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라면 과실도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형사 처벌에 관한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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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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