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상대방에게 받을수 있는 렌트지원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수리를 하고 있는 기간이 아닌 부품을 대기하는 기간이고 연휴가 있어 25일은 초과하는 경우 보험사는초과 기간을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 소송을 진행하면 약관 지급 기준인 25일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소송을간다고 하더라도 부품 대기 기간을 전 기간 인정할지는 알 수 없고 소송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렌트회사에 렌트 기간에 대해 조금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는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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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저희 보험사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건가요?
위 판결문은 과실을 따질 이유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뿐이므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질문자님회사에서 구상금을 청구해야 무과실인지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이 맞고 소송 시에 과실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청구한 금액이모두 인정되면 무과실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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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지만 보험사는 약관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만약에 처음부터 과실이 80 : 20으로 결정이 난 경우 자차 보험의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피보험자가부담을 하게 됩니다.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불만을 가지지 않지만 과실이 확정되지 않아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했다고 해서자기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면 자차 보험에 자기부담금을 설정해 놓은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해둔 것으로 위 약관 내용에 대해서는 금감원도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시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소액이라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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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합의금을 받으면 더이상 병원을 못가나요?
자동차 보험의 합의 시 일반적으로 지불 보증은 끝납니다.질문자님이 과실이 있는 가해자인 상태에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합의금을 주는 것은 이후에 들어갈 치료비를미리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는데 치료가 계속 된다면 합의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간혹 합의를 보면서 언제까지 지불 보증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나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받을 것인지 치료를 이어나가고 합의금은 없거나 적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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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중 실비 청구되나요?
가입하고 있는 실비 보험이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손해 보험사의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인 경우에만총 발생 치료비의 50%가 보상이 되며 이후 실비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을 하지않습니다.다만 비급여 치료비나 과실이 있어 과실 상계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추후에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보험금 산출 내역서를 받아 실비 보험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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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로 주차된차 접촉후 저의 개인보험으로 처리
간단히 생각하면 그렇게 처리해도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엄연한 보험 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상대방 피해자가 그것을 인정할지도 모르겠고 나중에라도 확인이 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 지기에 법인차량으로인한 사고는 법인 차량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고 그러치 않으면 소액의 현금으로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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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 후 다른병원 입원 가능여부
원칙은 전문의의 입원 소견이 있으면 입원 치료가 가능하나 자동차 보험의 병원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평원기준으로 골절 및 인대 파열 등의 문제가 없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 일주일을 초과하는 입원 치료비에 대해서 인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병원에서 입원 치료비가 삭감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입원 치료를 받아주면 입원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그런 병원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일단은 입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 과실이 40%인 경우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합의금은 줄어들게 되나 본인 자동차 보험의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에서 과실로 공제가 된 부분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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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당일 통원 후 입원 가능여부
경미한 부상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3일을 초과하면 입원을 받아들여주지 않지만 당일 통원 이후에 집 근처병원에서 입원 치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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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일하다가 허리
어머님의 진단이 추간판 탈출증인지, 압박골절인지에 따라 후유 장해의 청구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압박 골절이며 수술을 한 경우 6개월이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일부 보험사는 6개월 후 평가) 척추의 각도 변형을평가하여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행해서 청구할 수 있지만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인 경우에는 수술 후 6개월이 지나야후유장해 평가가 가능하며 그 때에 주치의(또는 다른 전문의)에게 후유장해 진단서의 발행을 요청하여 후유 장해보험금을 담보하고 있는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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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대인접수 후 정형외과, 한의원 병행해서 치료가 가능할까요?
2곳의 병원에서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는 것은 가능하나 당일날 동일 질병으로 2곳의 병원은 안 됩니다.이는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의 기준입니다.한의원의 통원 횟수 제한 또한 심평원 기준이며 치료비가 비싼 한방병원에만 원칙적으로 횟수 제한을 두나양방 병원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심평원에서 치료비를 삭감당할까봐 횟수를 제한하기도 합니다.따라서 다니려는 병원에 확인을 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병원에서 질문자님께 치료비를 내라고 하지 않으면통원 계속 다니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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