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 보험 심사시 바뀐 부분이 있나요?
해당 부분은 본인부담 상환제 때문인 것으로 1년 동안 지출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총액이개인별 소득분위 기준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받기에 그 금액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해당 내용이 없는 초기의 실손 보험까지 해당 사항을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건강 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이 큰 경우 해당 서류를 요청하여 국가에서 환급을 해주기때문에 환급되는 금액은 제외하고 실손 보험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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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는 왜 과실비율이 100대0으로 나오기도 하나요?
신호 위반을 포함하여 피해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100% 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신호 위반의 경우에는 신호는 사회적인 약속이며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신호이기에 그 신호에 맞춰 운행을하게 되며 그것을 위반한 사고에서는 피해차량이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아 신호 위반 가해자에게100%의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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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합의금(퇴원후 합의, 입원상태에서 합의금 차이)
일단은 금요일날의 mri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해당 결과 새로운 진단이 나온다면 합의금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그러치 않다면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1일 9만원 넘는 금액이 휴업 손해로 보상이 되기에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합의금은 올라갈 수 있으나 조기 합의시에 대인 담당자가 산정해 주는 향후 치료비는 줄어들 수 있어 최종적인 합의금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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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어머님이 골목길 보행자 사고를 당했는데요
어머님의 사고가 어이가 없고 화가 날 수 있어 경찰 신고를 생각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났다고는 하나경찰 신고는 가능합니다.다만 가해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경찰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고가 아니기에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5점의 대상이될 뿐입니다.그렇다면 굳이 경찰에 정식 접수하여 피해자 진술 때문에 어머님이 신경을 쓸 일을 만드는 것이실익이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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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접촉사고 질문드립니다....
대리운전 중에 대리 기사의 과실로 사이드 미러가 파손된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이드미러가 파손이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우선이며 파손이 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대리기사 측에 보험 접수 및 사비 보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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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할때 유도선을 이탈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과실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유도선의 경우 해당 유도선을 벗어난 다고 하여 신호 및 지시 위반의 12대 중과실이 적용되는 중과실사고는 아니기에 유도선을 벗어난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이기는 하나 무조건 100%가 나온다고보기는 어렵고 8~90% 정도의 과실을 유도선을 벗어난 차량에게 적용합니다.다만 최근에는 유도선을 벗어나 갑자기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 차량이 방어 운전을 할 틈도 없이사고가 났기에 100% 과실을 인정하는 편이기는 하나 블랙 박스 상으로 해당 사항이 확인이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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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보류와 입원비+수술비+실손 보류의 연관성
암 진단의 경우 병리학적 조직 검사 결과 악성 종양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 보상 요건이 있으나기타 실손과 입원 일당,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는 질병으로 확진 후 입원 및 수술을 한 경우 보상이 되니별개로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암수술비와 같은 경우에는 암으로 인정이 보류된 경우 그 또한 보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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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렸는데요. 보험회사들은 어디까지 커버가되는건가요?
자동차의 경우 집중 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받은 경우 자차 보험(단독 사고 보상 특약 가입)에 가입이 된 경우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하며 수리가 불가한 경우 전손 처리로 차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이나 건물 및 상가 등의 경우 풍수해 보험(정부가 보험료 지원)에 가입이 된 경우 건물 피해와 건물 내의물건(동산)에 대해서 보상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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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과실비율 분심위 후 납득이 안돼서 소송진행중인데요
사고 내용이 질문과 같다면 질문자님이 과실이 높게 나올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판사가 제대로만확인을 한다면 소송에서의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1심 판결의 경우 판사가 분심위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에 그러한 때에는 항소심까지진행을 해야 하고 그 때에는 1년이 넘게 걸려야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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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전손처리를 할 때 자연재해로 인한 것도 해당이 되나요?
정확하게는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 중 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자차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위 특약도 포함을 하여 가입을 하게 되는데 다이렉트 보험을가입을 할 때에 해당 담보를 미포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따라서 단독 사고 보상 특약을 포함하여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태풍, 폭우, 침수 등 자연재해로차량이 파손되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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