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나 대리운전 이용 중에도 보험사기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렌터카 계약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등록된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보험의 적용이 제대로되지 않기에 렌터카를 운전할 때에는 등록된 운전자만 운전을 하거나 다른 운전자도 렌터카를 운행할계획이 있다면 미리 운전자로 등록을 해 두어야 사고 시에 보험 처리에 문제가 없고 보험 사기를 당하더라도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대리 운전을 할 때에는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함으로써 대리 운전 기사가 연루된 보험 사기를예방할 수 있으며 음주를 하여 대리 기사를 불렀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나 짧은 거리라도 운전을 하여음주 운전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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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보험사기에는 다양한 경우가 있고 일부러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노리는 범죄자 들도 많기에일단은 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는 보행자 보호의무가적용이 되기에 보행자가 있다면 무리해서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피해야 합니다.또한 황색등 신호 위반이나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차량이나불법 유턴, 역주행 시에는 보험 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블랙 박스 영상이중요하기에 점검을 해 봄이 좋으며 미심쩍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저장을 해 두고 확인을 해 봄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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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차 차량과 사고 시, 과실 비율 얼마나 나올까요?
일반적으로 주차장과 같이 도로가 아닌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을 하는 차량은 이미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도로로 진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차량의 과실을 80% 정도로 봅니다.다만 상대 차량이 멈추어 서 있었다면 나오다가 잠깐 멈춘 것인지 이미 머리를 들이밀고 5초 이상완전 정차한 것인지에 따라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진 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언제 진입을 했으며 상대 차량을 직진하는 차량이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는지 여부를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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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에 차가 사거리를 지나자마자 난 사고
둘다 황색 등 신호 위반을 했다면 신호 위반 여부로 과실을 따질 수는 없고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을70% 정도로 높게 보며 사고 상황 충격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게 됩니다.다만 상대방은 황색 등에 진입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서 신호 위반에 따른 과실을 잡으려고 할 수 있으나해당 사고가 신호와 상관이 있게 사고가 난 것인지, 신호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차선 변경으로 인한사고인지가 과실 산정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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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진입 사고 차대오토바이 과실비율 문의합니다
오토바이가 노외에 있다가 도로로 진입을 한 순간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기에 일단은자동차 사고 접수증으로 보험사에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 달라고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상대 트럭 입장에서는 갑자기 들어와서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주장을 할 수 있고 이 때 도저히 피할 수없는 사고였는지 위 cctv영상과 트럭 측의 블랙 박스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또한 트럭의 속도와 오토바이의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 등도 과실을 산정하는 것에 중요 요소가되며 기본적으로 노외 진입 차량의 과실은 80% 정도로 높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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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관련 처리방인 문의드립니다.
150만원의 수리비가 들면 자차 보험 처리시에 자기부담금 20%인 30만원을 제외하고 120만원이자차 보험 처리됩니다.보험료 대비하여 보험 처리가 유리해 보이기는 한데 일단은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다음 자동차 보험 갱신 때에 해당 사고를 환입 처리하여 산정되는 보험료가 유리한지, 위사고를 안고 가는 보험료가 유리한지 비교 후에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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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차량 매매시 자동차보험 계약자 변경이 꼭 필요한가요?
자동차의 보유자는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자동차 보험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그냥 피보험자의 범위에만 해당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 증권에 기재된 기명 피보험자여만 합니다.해당 차량을 양도 및 매도하는 경우 지분의 99%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여전히 1%의 지분을가지고 있기에 기존 자동차 보험을 그대로 유지해도 상관이 없으나 100% 모두 이전을 하게 된다면어머님 명의로 새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계약자는 차량의 소유주가 아니라도 상관은 없으나 기명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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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비급여 실비 보장 가능한가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했지만 비급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실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해당 실비 보험에서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치료비의 40%만 보상한다는 규정에 따라질문자님이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의 40%만 보상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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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수리 이전 재사고 대물처리 기준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파손 부위가 다르다면 각각의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다만 동일한 범퍼 부위이고 각자의 부위에 수리 및 복원이 불가하여 교환을 하게 된다면 그 때의원칙은 서로가 해당 범퍼 교환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됨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이 때에 1차 사고로 인해 외부는 괜찮았으나 속범퍼가 파손이 되어 어차피 교환을 해야하는상황이라면 2차 사고의 가해 보험사는 이미 파손된 범퍼이기에 보상할 것이 없다고 나올 수 있고1차 사고 회사는 본인들의 책임은 아주 미미했으나 2차 사고로 전체 범퍼의 교환이 필요하다고 서로의 책임을 미룰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단은 양측 보험사에 모두 접수를 하여 각각의 사고에서 충격 정도와 파손 정도 등을확인하여 처리해야 하겠으며 뚜렷하게 기여도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50 : 50의 책임으로처리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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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중고차 직거래 이전등록시 책임보험7일만 가입하고 이전등록가능할까요?
7일 단기 책임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해당 보험을 가입한 후 차량 등록도 가능합니다.다만 책임보험만 가입한 채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본인 부담이며형사 처벌의 위험도 있으니 빠른 시간내에 종합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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