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차가 박아서 기스가 좀 났던데 보험처리 안해도되죠?
접수 번호 받고 추후에 수리를 해도 되고 수리를 할 마음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물 담당자와 미수선으로 합의를 해도 됩니다.견적서를 보내면 금액을 산정하여 미수선 합의금에 대해서 조율을 하게 되는데 적정하다 싶으면 해당 금액을 받고 종결하면 되고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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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일반적으로 보험금의 청구 기간은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실비의 경우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다른 보험의 경우 진단비의 경우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암보험의 경우 조직검사결과의 보고일로부터 3년 등으로 시작점은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으나 3년안에 청구를 해야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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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2중으로 대인처리 가능한가요?
사고에 따른 부상 부위가 다른 부위라면 해당 부위를 치료 받을 때에 각각의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고 합의를 보면 되나 동일한 부위인 경우에는 양 측의 보험사가 비례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선행 사고는 빠르게 합의를 하고 뒷 사고로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거나 작은 사고부터 합의를 한 후에 큰 사고로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2번째 사고가 정말 경미한 경우 상대방이 경찰 신고 후 경찰 조사 결과 부상을 입을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도 참고를 해야 하겠습니다.하나의 대인 접수 번호로 집근처 병원과 회사 근처의 병원 모두 지불 보증으로 치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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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시 합의금으로 현장에서 처리했을 시
차 대 차의 교통 사고에서 현장에서 합의를 한다고 해서 불법도 아니고 어떠한 방법으로 손해 배상을 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현장 합의 후에 그 때에 알지 못했던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험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미 지급받은 합의금은 반환을 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할 때에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경찰 신고는 교통 사고인 경우 가능하며 경찰 조사 결과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12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닌 경우 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보통 과실이 큰 가해 차량에게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따른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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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실 분쟁 분심위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분심위는 1차 심의(양 보험회사의 대표자 심의) - 2차 심의(심의 의원 변호사 1,2명) - 3차 심의(변호사 4명)의 3단계가 있어 어느 단계에서 종결이 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시간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평균적으로는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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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의 전방부주의로 후방추돌이 났을 경우... 무조거 10:0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가 과실 인정을 안할경우
후방 추돌 사고로 당연히 뒷 차의 100% 과실 사고를 뒷차의 운전자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가할 수 있는 패널티는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될 것을 경찰에 신고하여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시키는 것입니다.다만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과실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블랙 박스나 cctv 영상으로 보았을 때 후방 추돌 사고가 명백한 경우 본인이 우긴다고 해서 과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에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차 보험 선 처리한 후 이후 분심위, 소송은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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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에 따른 병원치료비 문의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일부라도 과실이 있으면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나 그 금액을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병원비를 천만원 쓰고 무과실일때 합의금이 천만원인 경우 상대방이 20% 과실이면 천만원에서 8백만원이 되고 거기에 천만원 중 본인 과실 20%의 치료비 2백만원이 공제가 되어 최종 합의금은 6백만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하지만 추후에 60% 과실로 과실이 바뀐 경우 상대방은 천만원에서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4백만원이 되게 되고 여기에 6백만원을 공제를 해야하니 -2백만원이 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최종합의금이 음의 수가 되기 때문에 치료비 천만원을 보상하고 종결을 하게 됩니다.이미 합의를 보았기에 합의된 금액을 뒤집을 수는 없고 보험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과실이 바뀌었다고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확률이 크지 않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 할증은 지급된 금액과는 무관하고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에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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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바로 해야 될까요?
교통 사고가 나는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입니다.위와 같은 사고와 같이 바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119,112등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호 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은 정식 사고 접수가 아니기에 12대 중과실 사고 등 형사 처벌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면 종합 보험 처리로 잘 해결하라고 하고 사고에 대한 확인만 하고 가며 따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릴 필요은 없습니다.물론 본인의 과실이 큰 사고일 때는 괜히 경찰 불렀다가 상대방이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는 있기에 그러한 경우에는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과실을 따지는데 있어서는 현장에서 원거리에서 양 차량이 모두 보여 진행 방향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영상 등의 증거도 중요하나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이 과실을 따지는 데에 객관적인 증거가 되므로 해당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추후 과실 분쟁에서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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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들었을 경우에 수술하면 보험비 나오나요?
상해 보험의 수술비 담보가 있는 경우 사고가 상해(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을 하였고 상해 보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가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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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으로 입원 해야 한다면 입원 가능한 기한이 있을까요?
교통 사고 이후에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3일이 지난 입원 치료는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평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기에 병원에서도 입원 치료를 받아 주지 않는 것입니다.주치의는 입원 치료를 시켜 주고 싶어도 치료 후에 입원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에 그렇고 일부 병원들은 치료비가 삭감되는 것을 감수하고도 입원 치료를 해주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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