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뒷차의 전방부주의로 후방추돌이 났을 경우... 무조거 10:0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가 과실 인정을 안할경우
뒷차의 전방부주의로 후방추돌이 났을 경우... 무조거 10:0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가 과실 인정을 안할경우
상대가 무조건 1을 잡고 가려고 할 경우 상대방에게 가할 수 있는 핸디캡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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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방 추돌 사고로 당연히 뒷 차의 100% 과실 사고를 뒷차의 운전자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가할 수 있는 패널티는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될 것을 경찰에 신고하여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과실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블랙 박스나 cctv 영상으로 보았을 때 후방 추돌 사고가 명백한 경우 본인이 우긴다고 해서 과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에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차 보험 선 처리한 후 이후 분심위, 소송은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뒷차의 전방부주의로 후방추돌이 났을 경우... 무조거 10:0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가 과실 인정을 안할경우
상대가 무조건 1을 잡고 가려고 할 경우 상대방에게 가할 수 있는 핸디캡은 없을까요??
: 현실적으로는 해당 사고에 대하여 정식 사고처리를 함으로써 처리결과에 따라 상대방이 가해자로 결정될 경우 가해자에게 벌점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전부입니다.(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