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가 났는데.. 후방추돌임이 분명한데...상대방이 10대 0을 인정하지 않고 분심위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경우...
교통사고가 났는데.. 후방추돌임이 분명한데...상대방이 10대 0을 인정하지 않고 분심위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경우...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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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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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심위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고,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는 있겠지만 별도로 압박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과실 비율에 대한 협의를 부동의하여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점을 강제하여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블랙박스나 증거 등을 통하여 명확한 사안 등에 있어서는 분심위 사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추가 협의하여 조속한 합의를 제안해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