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비용지원 보험금 신청했는데 손해사정사가 붙은 경우?
보험사 담당자들은 현장 조사를 하지 않으니 현장조사 업체에 조사를 맡긴 것이고 본인들이 원하는서류등을 질문자님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징구하여 보험사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 없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자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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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교통사고를 당했네요..
실손 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니라면 자동차 보험으로처리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질문자님이 부담한 치료비가 없다면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운전자 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는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대인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를 받아 청구하면 상해 급수별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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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때문에 보험료할증이 많이되서 질문드려요
도의상으로 할증된 보험료를 달라고 해서 주면 다행이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 소송을 할 수도 없고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명의를 대여해 주면서 사고 이후 본인 명의의 차량이 할증된다는 것을인지하고 빌려주었다면 그 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처남에게 본인 사고 때문에 할증이 많이 되었으니 조금은 책임을 지라고 해서 잘 이야기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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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인정 못하겠습니다 교통사고 cctv 확보 방법 알려주세요
해당 cctv에 가보면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표시를 해 둡니다.그 관리부서가 어디인지 확인을 하여 질문자님이 정보 공개를 하면 되는데 그 방법은 정보 공개 포털을이용할 수도 있고 해당 관리 지자체에 방문하여 정보 공개를 방문 접수해도 됩니다.정보 공개 포털의 경우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로그인 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되며 그 때에 어느 공공기관에 공개정보를 요구할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기에 그 관리 기관을 확인해야 하며 받는 방법은메일로도 받을 수 있고 청구하게 되면 해당 관리 기관의 담당자가 연락와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수수료 입금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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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 시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 입니다
가해 차량이 종합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고 책임 보험만 적용이 될 때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형사 처벌은 없고중상해의 경우에도 반의사 불벌죄로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형사 처벌의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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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 5부제에 참여하면 보험료 할인??
해당 할인 특약이 5월부터 적용이 되고 4월 가입분까지 소급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 가입을 원한다면해당 할인 특약에 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해당 넘버의 끝자리로 2부제와 5부제를 나뉘게 되며 해당 일자에는 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할인을받는 방식이며 5부제의 경우 2%의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부제 적용을 받는 날짜에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의 적용은 그대로 되나 해당 할인특약은할인은 제한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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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당보도를 건너는 중 차량에 치였는데요...
가해 운전자가 형사 합의의 의지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경찰 측에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하자고 한다면 연락처의 제공에 동의를 한다고 말하고 가해자의 연락을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보험금을 받을 때에 형사 합의금은 공제 대상이 되기에 형사 합의를 볼 때에 그 금액을 감안하여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나 가해자가 형사 합의의 의지가 있는지와그 정도 경제적인 상황이 되는지 등이 관건이 됩니다.가해자가 형사 합의 의지가 없고 그냥 처벌받겠다고 한다면 그냥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충분히 치료받고보험금받고 종결하면 되고 형사 절차는 합의없이 처리되어 질문자님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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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이 더 저렴하다고 하는데..
보험 설계사를 통해 설계를 받고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 가입을 하는 것도다이렉트 보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인터넷을 통할 때 문의할 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전화로 가입하는 것도 괜찮으며 설계사를 통하는것보다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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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5억이면 웬만한 사고는 커버 가능할까요?
대물 한도 5억이면 어지간한 외제차 전손이라도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1사고당 한도이고 대물 배상은 5억으로 가입을 하는 것과 10억 한도로 가입을 하는 것에 1년에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억 정도 가입하면 하나의 사고로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하더라도 한도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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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뒤로 밀리면서 교통사고 났는데요
특가법상 소위 뺑소니인 도주치상죄는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도주를 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사고에서버스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고 사고 가능성을 알 수 있었던 때라고 하더라도 구호 조치가필요한 부상자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도주 치상죄로 처벌은 어렵습니다.일단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블랙 박스 영상을 제출하여 사고 후 그냥 갔다고 하면 번호판 확인하여상대 운전자는 금방 찾게 되며 사고 내용이 있기에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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