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시 보험처리하면 자차는 별도 사고건수로 잡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한 사고로 대물과 자차 보험을 동시에 사용한다고 해서 2건으로 잡히지는 않고 1건으로 되며 양 손해를 포함하여총 지급된 보험금이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됩니다.2. 부모님 명의로 하여 부모님이 기명피보험자인 경우 해당 기명 피보험자의 사고 건수로 잡히기 때문에 질문자님사고로 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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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시 앞뒤 차간거리는 몇미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거리를 법률상으로 규정한 것은 없고 일반적인 경우 뒷 차가 질문자님 차랴을 충돌하여 밀려서 앞 차까지 충돌한 경우제일 뒤에서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언덕길에서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앞 차량이 출발할 때 뒤로 밀릴 수 있기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이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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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정도를 기간으로 똑같이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 처벌을 할 때에(보통 이경우에는 벌금형으로 결정이 되며 벌금의 금액의 높고 낮음의 문제입니다) 사법부도사고의 상황(가해자의 과실의 정도)과 부상이 회복이 가능한지, 후유증이 남는 부상인지, 형사 합의가 되었는지 등을따져서 처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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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역주행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가 아닌 사유지인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되지 않아 진입 금지라는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형사 처벌 대상이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화살표와 진입 금지 표시는 국가에서 한 것이 아니라 관리 사무소에서 한 것이라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하지않지만 민사적인 과실을 따질 때에는 당연히 유리한 부분으로 적용이 되며 그 정도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역주행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평소에도 없었고 역주행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지, 역주행 차량의 발견이얼마나 용이한지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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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정차 후 출발 vs 무리한 앞지르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정차 했다가 출발한 것은 맞기에 보는 관점에 따라 저차 후 출발로 볼 수도 있고 블랙 박스 상황만 보고무리하게 추월을 하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다만 블랙 박스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지나갈 충분한 공간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대형 차량의 경우 차량의 크기 때문에반대 차선을 물고 회전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중이라는 표시도 있기에 좀 기다렸다가 가지라고 볼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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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랑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때에는 쌍방 과실이 적용이 되었지만 질문자님 주장처럼정상 주행 중에 차량 사이로 자전거가 갑자기 나와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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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 후 딸의 결혼식에 못가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서 외박을 통제하는 것으로 해당 병원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준다고 하면재입원 하여 치료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보험사가 보상을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외박을 준 경우 질문자님 치료비가 삭감될 까봐 그러는 것이기에보험사와는 무관하고 되는 병원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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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고 나가려다가 진입 차량이랑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끌려갈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치료비를 많이 쓰거나 합의금을 많이 받아간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할증 이외의 불이익은 없고 대인 할증은 상대방 치료비와 합의금의 크기와는상관없이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즉 상대가 2명이라고 해서 더 할증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방 치료를 받아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문제없이보험처리로 종결됩니다.또한 쌍방 과실이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해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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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뺑소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54조 1항에서 사고발생 시조치에서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특가법상 뺑소니(도주 치상)에 적용이 되려면 위 도로교통법 54조 1항을 위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명함이 허위가 아닌 경우에 인적 사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사상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않은 경우 명함만 주고 간 것은 법률 위반이 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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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보험 가액과 처리비용 관련 궁금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이 한도 금액은 사고 당 한도 금액이며 수리가 완료가 되면 다시 한도를 회복하여 2천만원 한도로수리비가 보상됩니다.따라서 1차 사고시에는 2천만원의 20%를 자기 부담금으로 내야하나 최고 자기 부담금 한도 50만원 부담 후1950만원이 보상이 되며 2차 사고 시에 1천만원의 수리비가 나오게 되면 자기 부담금 50만원을 제외한 950만원이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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