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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내역안내란 어떤문서인가요
해당 문자가 상대방 보험사에서 온 경우 질문자님의 차량 피해에 대해서 위와 같이 손해액은 산정했다는것이고 수리비는 수리센터로 지급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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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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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 문의
상대방과 본인 과실 10%로 피해자가 본인을 제외한 3명(동승자 2명, 상대 운전자 1명)인 경우 대인 배상에서는과실에 따라 그들의 손해를 분담하게 됩니다.따라서 환입을 하려면 전체적인 금액의 10%를 환급해야 하며 과실이 50% 미만인 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로바로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3년간 사고 건수 1건으로 할인유예만 되기에 위와 같은 경우 환입보다는 해당 사고를 안고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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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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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배터리 방전으로 보험사 부르면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에 긴급 서비스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배터리 방전으로 보험사에 접수하여처리한다고 해서 사비가 나가거나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임시적인 배터리 충전 서비스 이외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단순한 방전으로 인한 배터리 충천의 경우 보험사가 정한 횟수내에서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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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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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사고 형사합의중 합의금 측정
형사 합의금은 결국 가해자인 질문자님이 형사 처벌의 경감을 위해서 보게 되는데 전치 4주를 그대로 인정을 하더라도 진단 주수당 약 50만원 정도인 2백만원 정도가 최대치로 그 금액보다 더 지급을 하고기소 유예가 나오면 괜찮으나 벌금형이 그대로 나온다면 형사 합의를 보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형사 조정 제도는 조정제도이기 때문에 양측의 의사가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검사가 판단을내리나 약식 기소가 될 것을 가해자의 태도 불량으로 구공판(형사재판)까지 넘기는 경우도 있기에피해자의 태도를 지적하기 보다는 적절한 형사 합의금이 아닌 억울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정도로어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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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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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차수리비 합의고지없이 보험회사에서 자차로 수리 후 구상권청구하자고하였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은 사고에서 자차로 선처리를 하건, 과실이 확정되어 상대방의 대물로 일부 수리를하건 질문자님 과실분에 대한 수리비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에 그 수리비의 20%는 발생을 하게됩니다.즉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자차 보험 처리를하게 되면 수리비의 20%(최소 20만원~최고 50만원)은 부담이 되게 됩니다.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어야 그 지급된 보험금을 상대방 보험사로청구를 할 수 있는바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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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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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목적으로배달하다가사고났는데보상문제
민사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운전을 한 질문자님께도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일부 책임이 발생을 하기는 하나 상대방이나 자차 보험으로 차값을 미리 받았고 합의금까지 준 경우 사업주의 차값 요구에는 응하지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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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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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과실 100% 합의금이 이게 적정한가요?
뇌진탕과 염좌 진단만이라면 적정한 금액으로 볼 수 있으나 경추간판 장애, 즉 디스크 소견에 대한 퇴행성 및사고 기여도와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 방법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보험사에서는 디스크가 퇴행성이라 사고기여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작은 부분으로 보아 위 합의금을제시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경추 디스크 문제가 어떠한지는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질문에서 손목을 돌리면 통증이발생한다는 사실만 있는 경우 디스크는 크게 후유증이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합의금으로는 손목 쪽의 치료를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손목쪽은더 치료를 받아 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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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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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무보험차 사고, 본인 자차 수리, 면책금 20만원
질문자님은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는 것이고 자차 보험 처리 시에는 가해자가 있는 사고라 하더라도보험 처리시 최소 자기 부담금(아마도 수리비가 백만원 이하로 나온 듯 합니다)은 내고 그것을 가해자에게별도로 받아야 합니다.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까지 가해자에게 구상을 할 수는 없기에 질문자님이 내고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는것인데 이상한 차량에 부딪혀서 이러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기에 형사 합의를 할 때 이러한 부분도반영하여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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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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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시 일어난 접촉 사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몇프로로 보는건가요?
횡단 보도가 아닌 곳을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게 되면 일단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산정이 되게 됩니다.이 때 차량 운전자도 안전 운전 의무를 충실히 하였느냐와 그 의무를 다 했음에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사고 상황에 보고 과실이 판단되게 됩니다.차량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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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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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대 차 둘다 책임보험가입시 최대한의 적절한 방법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책임 보험 한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로부터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그 금액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비가 달라지기에 치료를 받아보면서 금액을 산정해 보아야 할 것이며보험 처리를 한 경우 지급되는 합의금 성인의 경우 백만원 정도, 아이의 경우 50만원 정도를 감안하면되겠습니다.책임 보험의 한도는 진단서 제출이 없는 경우 최저 상해 급수 14급이 적용이 되어 50만원이며 염좌 진단이들어간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12급 1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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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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