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가족동승자 과실비율 책정되나요?
동승자에게 보상이 상계되는 과실 상계나 호의 동승으로 인한 감액은 동승한 차량의 대인으로 처리하느냐,상대방 차량의 대인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이 때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보상할 때 그 동승자가 피해 차량 운전자의 직계 가족인지, 단순 동승자인지에따라 과실 적용이 달라지게 되며 직계 가족인 경우에는 피해 차량의 과실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며단순 동승자인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과실 40% 적용으로 과실 상계된 부분은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나자동차 상해 담보로 추가로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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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보험자인데 보험 수익자 변경 어떻게 하나요?
사진에 올려주신 자료를 보았을 때에는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인 질문자님의 아버님이 신분증을 가지고 내방하여 사망보험금 외 보험금의 수익자를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으로 변경하면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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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 기준금액 알려주세요(자기부담금 포함인지)
물적 사고로 자차 보험 처리한 후 할인할증등급의 하락으로 등급 할증이 발생하는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의 기준은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이 기준이 됩니다.따라서 자차 보험 처리시에 수리비의 20%인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다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할인할증등급의 하락으로 인한 할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뿐이고보험 처리시에는 사고점수 0.5점으로 사고 건수 할증과 3년간 무사고 할인유예로 실질적인 보험료는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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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후방추돌 사고 대처 어떡하나요?
상대방이 보험 처리하자고 하면 병원 가서 최소한 치료받고 대인 담당자 정해지고 더 적극적인병원 치료가 필요치 않으면 대인 담당자에게 합의 의사를 표하면 됩니다.최초한 처음 제시한 합의금 이상은 가능하니 대인 담당자에게 조기 합의의 의사를 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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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 보험
상속받게 된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우선 해당 자동차를 질문자님 명의로 이전을 하려면 질문자님 명의로가입된 자동차 보험(운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됨)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한 후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서 질문자님 명의로명의 이전을 하게 되면 해당 차량은 질문자님 차량이 되어 이후 매도를 하면 되며 매도 기간이 짧다면단기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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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고 후 40분 뒤에 연락했는데 물피도주로 신고당하거나 시간이 지나서 보험 접수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사고 이후 상대방이 사고를 인식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린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지도 않을 것이며 신고를 한다고 해도 물피 도주(연락처 미제공)으로 처벌도 되지않을 것으로 보이며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보험 접수는 견적서 받아보고 이후에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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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두번 났을때 치료 받는 방법?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다친 부위가 다르다면 별도로 구분하여 처리하면 되지만 척추부 염좌로 동일 부위인 경우 그 구분이 어려워집니다.따라서 보상 원칙은 1차 사고 이후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1차 사고의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고2차 사고 이후의 손해액은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기여도를 따져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어렵습니다.1차 사고에서 질문자님 무과실 사고가 아니고 1차 사고 자체가 사고의 크기가 크지 않다면2차 사고는 질문자님의 무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1차 사고 대인 담당자를 확인하여 1차 사고에대한 대인 합의는 진행한 후에 과실을 따져 대물 처리를 하고 2차 사고로 치료받음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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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보험(식당 낙상사고) 치료 중인데 가지급금(중간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담당자들이 귀찮은 부분도 있기에 보통 한 번에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담당자가 먼저 가지급금 이야기를 꺼냈으면 담당자에게 가지급금을 받길 원한다고 청구하면 됩니다.다만 보험사에서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를 한도로 가능하기에 가지급금이 얼마나 지급이 가능한지는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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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저과실 사고 할증관련 문의드립니다
물적할증기준인 2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할증에서 제외가 되는 사고를 2023년 7월에 별도로개정을 하였는데 저과실 사고이면서 저과실 차량이 가해 차량에게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사고에 대해 적용합니다.따라서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할증이 예상되기에 자동차 보험 갱신때에 물적할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대해 부분환입을 한 후 보험료가 낮아진다면 그 방법이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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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 영업배상책임보험 치료비와 내 실손보험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실손 보험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는 실손 보험의 경우 가입 시기에 따른 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과실 상계를 하게 됩니다.해당 보험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배상책임보험은 업장측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고실손 보험은 질문자님이 부담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비례 보상 내지는 공제를 하지않는 부분입니다.다만 실손 보험 약관에서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으로 처리한 의료비만 별도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보상하고 있기에 해당 보험으로 처리된 경우만 실손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으며 두 보험이 아닌다른 배상책임보험(영업 배상 책임보험,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등)의치료비는 실손 보험과 중복으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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