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상대방이 본인 과실 100% 인정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고 쌍방 과실을 이야기 하는 경우 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직진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의 경우 우회전 하는 차량이 조심해서 우회전을 해야 하며 가장 우측 차선으로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마치 횡단을 하듯이 나오는 경우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훨씬 큰 사고이지만 상대방측에서는 질문자님의 규정소고 초과 과속을 문제삶을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은 블박차의 과속보다는 상대방의 무지성 우회전이기에 상대 과실이 큰사고임에는 분명하기에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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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문콕 대처하는 법
일반적인 문콕 사고의 경우에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문을 열다가 발생한 사고이기에 민사적인 문제로손해 배상을 받으면 끝이기에 경찰 신고시에도 효과가 없습니다.다만 위 사고와 같이 상대방이 고의성을 가지고 3번씩 문콕을 했다면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완전한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주차를 불편하게 하여 본인 차량 주차가 어려운 경우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것과 재물 손괴죄는전혀 다른 부분이기에 상대방과 차량 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시고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경찰 신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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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오토바이 끌다가 정차되어있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나서 상대방 차량을 파손한 경우로 그 차량의 수리가부분 도색으로 40만원 정도이고 상대방도 현금 합의에 동의한 경우라면 보험 처리보다는 현금으로지급하여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까지가 보상 범위이기에 상대방이 그 금액에 합의를 볼 것인지가 관건입니다.40~50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험처리한다고 해서 할인할증등급이 떨어져서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나사고 건수 할증과 무사고 할인 유예를 생각하면 사비로 처리함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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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차량 운전자는 당연히 횡단 보도(신호등 여부를 불문하고)를 통해 보행자가 횡단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무단 횡단자가 갑자기 횡단을 한 경우 무단 횡단자와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당황하여 핸들을 틀거나페달 오조작으로 더 큰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물론 횡단보도가 없고 육교가 없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도로이며무단 횡단자가 차들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닌 직선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가 확인이 가능한시야에서 무단 횡단을 하는 경우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의 무단 횡단이라 하더라도 속도를 줄여 사고없이 횡단을 완료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갑자기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불쑥 나온다거나 밤에 가로등도 없는 곳에서 검은 색 계열의옷을 입고 무단 횡단하는 경우 차량 운전자가 발견하기도 어렵고 미쳐 제동할 거리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차 대 무단횡단자의 사고시에는 위와 같은 사고 상황을 확인하여 서로의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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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자동차보험 피보험자+지정운전자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일 24시 자정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연령운전한정특약의 경우그 날 태어난 사람까지 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93년 8월 2일 생인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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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가 보험사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할인 특약의 종류와 할인율에 따라서도 조금은차이가 나지만 가장 큰 부분은 순수 보험료 자체에서 회사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어느 회사는 작년 손해율이 높지 않아 순보험료 자체가 높지 않은 경우도 있고 보험료 산출을 할 때에어떤 보험사들은 이득을 포기하고라도 낮은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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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가입한 보험에 관련된질운입니다.
1. 산재 처리로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 산재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 가능하나실비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2. 산재 처리와 골절 진단금, 상해 수술비, 상해 입원 일당 등의 보험금등은 산재에서 보상되는 것과 별도로 중복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실비만 중복되기에 일부 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3. 종골 분쇄골절의 경우 발목에 운동 장해가 남을 수 있는데 그 정도에 따라 산재에서는 12급 정도의 장해 보험금의 보상이 가능하며 개인 보험의 경우 지급률 5% 정도이나 그 후유장해가 영구 장해인지 6개월 이후 운동 장해가 정상 각도의 1/4이상 제한이 되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도 산재 보험금과는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산재 보험의 경우 수동 측정을 하기 때문에 운동 장해로 인정받기가 어렵고 산재에서 후유장해가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개인 보험사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산재 보험을 종결하기 전에개인 보험의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부터 처리함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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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궁금해요.
일명 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주 치사상죄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이 법률의 적용은 사람이 다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단순 물피로 인한 처벌은 특가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그 처벌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해당하게 되며 실질적으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는 것으로 처벌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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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자살시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고의적인 사고인 자살의 경우라 하더라도 사망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것은 생명보험의 일반사망 보험금인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그 밖의 손해 보험의 상해 사망 보험금과 생명 보험의 재해 사망 보험금은 보상이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사망 보험금의 담보가 어떠한 담보인지의 확인이 필요하나 담당자가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했다면 일반 사망 보험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경우 중증 우울증 등으로 사고 당시에 피보험자가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못하는 상황임을 입증해야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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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누가 긁고가서 너무 속상합니다~
일단 물피 도주로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있을지 확인을 해 본후에 도저히 가해 차량을확인할 수 없을 때에 사비로 수리 또는 자차 보험으로의 처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인 경우 무사고와의 차별을 두기 위해 1년간 무사고 할인 유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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