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방과실 100% 사고에서 대인 보험 합의금 받았는데 취소하고 다시 합의볼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해서 합의금을 받은 것을 반환한 후에 지불 보증을 이어나갈 수도 있으나 안된다고 하면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합의 시에 모르던 부상이 발견이 된 경우가 아니면 기존의 합의를 취소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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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요즘 급발진 사고가 많은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는 피보험자인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되면 보험 처리 후에 보험료 할증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급발진으로 본다면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제조사인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해야 합니다.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는 급발진을 인정한 사고가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에 보험사도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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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와 차가 부딫히면 차대차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 장치인 전동 킥보드는 차로 봅니다.자전거 또한 차로 보며 개인형 이동 장치나 자전거를 사람이 끌고 가지 않고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차 대 차 사고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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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와 오토바이 접촉사고 차량측 오토바이 운전자 사고 잘못 인정 안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이 가해 차량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면 됩니다.경찰 조사 결과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 차의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구상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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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1차선 동차선추월 차량과 불법유턴시도하던 차량의 가해자가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에 오토바이가 얼마나 벗어났는지와 불법 유턴을 하려던 것을 인정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가 불법 유턴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질문자님이 선행차 대 후행차가 되어 가해 차량이 될 수도 있으며 상대가중앙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그렇게 처리가 될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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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합의는 어떻게 보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이후 합의는 몸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 후에 하여야 하며 합의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기에 충분한 치료 후에 괜찮아지면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종결됩니다.큰 부상은 아니고 상해 급수 12급이기에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제출해야 하는데 그 전에 괜찮아지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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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량 실선 차선 변경 사고 피해 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진로 변경시에 진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이고 실선 차선 변경의 경우 중과실로 20%를 가산하나 이번 사고에서는질문자님도 3차선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것이기에 기본 과실 40 : 60에서 중과실 적용하여 20 : 80의 과실을 주장하는것으로 보입니다.분심위의 결과는 워낙에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피해자인 것은 맞으나 9 : 1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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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미숙으로 바위에 충돌하여 차량파손시 보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특별히 자차 보험에서 단독 사고 보상 담보 특약을 제외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독 사고도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지급 후에 자차 처리 가능합니다.일단 자차 접수 후에 접수 번호 받아서 수리 센터 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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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량이 엔진고장으로 운행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과실 100%로 사고가 난 상황이라면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닙니다.대물 상대방 100% 과실 사고 시에는 대물 기준 차량 가액(중고 매매차 평균값)과 자차 기준 차량 가액(보험 개발원 기준) 중유리한 것으로 선택해서 처리할 수 있고 자차 처리 후에 구상 처리되기 때문에 할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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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중 옆 차로에서 차선변경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 차량이 선행하고 있는 상황이였다면 상대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할 때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일단은 100% 과실 주장을해 보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쌍방 과실 이야기 하면 몸이 괜찮은 경우 무과실 대물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이는 상해 상태나 보험료의 정도등에 따라 사고 건수가 1건 잡히는 것이 얼마나 보험료가 할증되는지 살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왜냐하면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상대방도 쌍방 과실 주장하면서 대인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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