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차를 접촉사고 내고 도망치면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고의로 도주한 때에 적용이 되며 해당 사고는 물피 도주로 주차된 차량만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미제공한 때에는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민사상 손해 배상은 당연히 따로 보험 처리나 사비로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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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이면도로에서 차량과 보행자 추돌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차와 보행자가 사고가 났다고 해서 차량 운전자가모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되며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의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되며 상대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점이 추가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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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보행자사고 합의금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비 접촉 사고로 과실이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큰 부상이 없고 염좌 진단 정도인경우 입원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한 금액입니다.2. 없습니다.3. 합의금 치료비와는 무관하며 보험료 할증은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된 것이며그 이후는 보험 회사가 알아서 할일이라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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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선2개 변경, 우리쪽 ABS동작?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차선 변경 또는 우회전 하기 위해 2개 차선을 한꺼번에 넘어왔기에 기본 과실 70%에서 과실이 가산되어 80% 이상의 과실이 발생합니다.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100% 과실을 상대방에서 인정하면 좋지만 그러치 않고 쌍방 과실을 이야기하면 무과실을 인정받기가쉽지는 안하 이러한 때에는 대인 접수 없이 상대방에게 대물만 100% 인정 받는 방법이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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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가 제차를 박았는데 처리절차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과실 100%인 사고이기 때문에 대인 접수 번호를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여 접수 번호 알려주면 병원에서 알아서 상대보험사에게 지불 보증을 받게 됩니다.그러면 치료비에 대한 부담없이 치료받고 합의하면 됩니다.대물 접수 번호로는 공업소나 수리 센터에 가서 번호 알려주면 대인과 마찬가지로 수리비는 상대 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되며수리 중에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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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7:3 (제가 7) 인 경우 대인 할증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상해 담보를 쓰게 되면 금액, 인원수와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됩니다.추가 할증이 되지 않으려면 자동차 상해담보를 쓰지 않는 것인데 상해 급수 12급일 때 120만원 한도는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 자동차 상해 담보를 쓰느냐 마느냐가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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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고라니와 충돌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연락을 해도 되고 고속 도로라면 고속 도로 공사에 신고하여 사고 처리를 하면 됩니다.1588-2504에 전화해서 고라니 사고를 신고하면 고속도로 순찰대나 고속 도로 공사에서 도움을 주게 됩니다.다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기에 차량 수리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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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상대가 보험이 없기 때문에 사비로 치료를 하거나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하면 보험 회사가 알아서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되나 본인 과실도 있기에 보험료 할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이미 자차 보험은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수리한 경우 보험 회사에서 상대 과실만큼 가해자에게 받아내게 됩니다.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합의를 보면 되고 합의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는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되니 큰 금액으로는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다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올해부터 2주 진단에 통원 치료만 한 경우 합의금은 백만원을넘어가지 않으니 치료비를 포함하여 참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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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 타박상을 입은 경우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부상 급수 14급의 타박상의 경우 통원 치료만으로 끝나게 되면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시 1일 교통비 8천원, 향후 치료비를포함하여 몇십만원 정도에 합의금이 책정됩니다.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 잘 산정해서 합의하자고 해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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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추돌 가해자입니다 보험처리 및 과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후방 추돌의 경우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다거나 한 이유가 없으면 뒷 차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100% 과실이 맞습니다.본인 과실 100%인 사고에서 본인이 다친 경우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가능하나 처리 시에 사고 점수 1점으로추가 보험료 할증이 되어 상해가 경미한 경우 처리를 안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본인 차량의 수리비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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