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교통사고, 어떤 대응이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황당하게 신호 위반 차량에 의해 사고를 입으신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다행히 많이 다치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 후유 장해가 발생할 상병은 현재는 없어 보이나 추후 경과를 지켜 보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후유 장해가 남을 증상이 없어 보상에서도 큰 금액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상대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받는 민사적인 합의금은 현재 상태에서는 생각하시는 금액보다는 많이 미진할 것으로 보여 가해자가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할 때에 그 금액으로 손해를조금은 충당을 해야 하는 점이고 형사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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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 도로에서 사람과 인사사고가 나게되면 자동차 100%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전용 도로에 사람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사람의 100% 과실 사고도 아니며 차 대 보행자 사고라 해서 차의 100% 과실 사고가되는 것도 아닙니다.사고 내용이 어떠했는지 등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사고이면 오히려 보행자의 과실로 처리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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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개인정보동의 문의 바로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받아가는 서류이며 질문자님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중에 민감 정보가 포함될뿐입니다.의료 기록을 보기 위해서는 따로 의무기록 사본 열람 동의서와 위임장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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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시 과실 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적용하는 기준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과실 도표에 의해서 과실이 정해지게 됩니다.해당 과실은 분쟁 심의를 한 사고와 판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다만 그 기준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기에 소송을 가게 되면 결국 판결의 결과로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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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입원중 간병비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 시에 간병비는 상해 급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골반 골절이 있는 경우 수술 시행 여부에 따라 불안정성 여부에 따라 상해 급수가 결정이 되고 5급보다 높은 경우 간병비가지급이 되며 급수에 따라 지급 일수는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일단 진단서가 나와 보아야 하며 1일 보상 기준은 약 10만 3천원 정도가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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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탑승 중 오토바이와 사고, 구상청구를 위한 택시기사의 사고 접수거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의 100% 과실 사고이기는 하나 자배법상 택시 측의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다만 먼저 보상 후에 과실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자 측에 책임 보험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구상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택시 기사는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실 100% 사고인 경우 불리할 것이없고 전액 구상이 가능하므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여 접수 해 달라고 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거부한다면 직접 청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오토바이의 책임 보험은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치료를 조금이라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초과하기때문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이중 청구가 아니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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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시 증빙자료가 없을때 사고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결국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볼 수 밖에 없습니다.단속 카메라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 등에 사고 영상이 확인이 될 수도 있기에 그러하며다만 조사를 해 보았는데도 가해자를 찾는 경우 보상을 받으면 되고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부 보정 사업 쪽으로 청구를할 수 있으니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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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후에 번복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다시 과실을 다투어 봐도 됩니다.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험사에 소송을 해달라고 해야하는데 그러지 않기에 포기해야 합니다.만약에 질문자님이 과실이 큰 가해자임은 분명하기에 과실을 따지지 않고 100% 과실 떠안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대인 처리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으나 상대가 대인까지 처리하는 경우에는 굳이 양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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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중 과속차량과 사고가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 정도 과속인 경우 소송 가면 비 보호 좌회전 중이 차량이라 하더라도 과실이 작은 피해자로 나올 것이고 판사에 따라 과실은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비 보호 좌회전과 신호 직진 차량간의 사고시에 과실 비율은 비 보호 좌회전 90 : 10 신호 직진 차량입니다.또한 과속한 차량은 규정 속도를 20키로 초과하여 속도 위반을 하였기에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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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를 당했는데 보상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1번 질문에 대한 답은 대물 배상은 해당 차량의 중고차 시세의 평균값으로 계산하기에 동종 차량 중에서도 좋은 차량을산 경우에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만약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에 책정된 차량 가액이 더 큰 경우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자동차 보험 약관상 휴차료는 사업용 차량인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며 그러치 않은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3. 빨리 처리하는 것이 보관료 등에서 손해를 적게 보는 방법이며 결국 소송을 하거나 상대는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냈기에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형사 합의금으로 모자란 보상금을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만약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경우 보험사의 민사 합의와는 별도인 점을 분명히 하여 합의보는 것으로 해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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