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와 오토바이 비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 알바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와 비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진처럼 지하주차장에서 차와 오토바이 모두 직진하던 상태이고,
제가 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잡으며 넘어진 상황입니다.
넘어지면서 양쪽 무릎이 땅에 부딪혀서 살짝 아픈 정도이고
차는 멀쩡하고 오토바이 카울이 깨진 정도입니다.
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이고, 상대방 차는 아마 장기렌트 또는 리스 보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보험 불러서 저도 불렀구요, 경찰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CCTV는 평일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 블랙박스는 동의 없으면 볼 수 없다고 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병원에 가보겠다고 해서 저도 내일 병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지하주차장에서 서로 직진중일 때, 오토바이가 차를 보고 멈추다 넘어졌다면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2. 책임보험으로 배달 일을 하다가 일어난 지하주차장에서의 비접촉사고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오토바이 수리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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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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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측면으로 쌍방 직진하는 차량 간의 사고에서 과실은 우측 차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0 : 50 정도의 과실 비율을 생각하면 됩니다.
2.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오토바이 수리비 중 상대의 과실은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받고 본인 과실 비율은 자차
보험이 없기 떄문에 본인 부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