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합의 후 산재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출퇴근길 사고인 경우 산재의 처리도 가능하며 자동차 보험과 합의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산재 처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다만 산재 처리할 때 이미 지급받은 자동차 보험의 합의금은 신고를 하고 자동차 보험과 중복되지 않는 산재 급여는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보험금 산출 내역서와 합의서를 산재 신청할 때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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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주차된 차도 과실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된 차량과 사고 시에는 해당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 주간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은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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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를 피하다가 사고가 났을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된 차량에게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가능하지만 실제 접촉이 있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에게 과실을 물어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불법 주차가 된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심히 해당 차량을 피해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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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제출 해야하는 진단서 관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약관의 개정이 올해에 이루어지다보니 그 전에는 진단서 비용을 따로 보상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에 대해서도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다만 약관 개정으로 진단서의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그 비용까지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야기가금감원 민원 등으로 문제가 되어 현재는 진단서 비용은 보상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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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로 2주 진단후 치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2주 진단이라고 해도 4주까지는 치료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 치료를 이어가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합니다.2주 진단이라고 해서 2주만에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4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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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는 사건 발생일로 몇년안에 청구를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의 청구 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진단금은 확진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실비는 치료비를 쓴날로부터 3년의 기한 안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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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사고 시 무조건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는 자동차 운전자보다 사고 시에 많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다 과실에서 조금은 이득을 보게 되나 올해 개정된 보험사 기준에서는 오토바이라고 해서 과실을 10% 감산하던 도표에서 오토바이도 차량으로 보아 동일한과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다만 판례가 바뀐 점은 없기에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아직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과실을 조금은 작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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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뺑소니 잡히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리하게 잡으려고 하다가 다른 사고의 위험성 등이 있기 때문에 번호판만 확인한 후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또한 블랙 박스 내용을 확인하고 혹시나 사고 내용이 없는 경우 주변의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도움을받아서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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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고는 보통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큰 사고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주변의 신고와 119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모든 사고를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도로교통법 제 54조에서는 신고를 원칙으로 함)큰 교통 사고로 현장의 정리가 필요하고 119에 후송될 정도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경찰이 부상자를 인지하게 되며해당 사고에서 12대 중과실은 없는지 등의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위반 운전자에게는 형사 처벌 또는 행정 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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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사고 시 대물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을 경우 제 차에 가입 된 자기차량손해포괄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손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대물 배상은 해당 차량의 중고차 평균 시세를 한도로 보상을 하고 자차 보험의 경우 가입 금액에서사고시까지 감가를 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따라서 두 가지 금액 중에 유리한 쪽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차량 값은자차로 처리한 후에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기준 취등록세는 대물 배상으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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