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비접촉사고로 신고 될까요? (링크 수정)
영상은 없으나 위와 같은 비접촉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이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자동차 보험에 접수를해 주면 보험 처리 받으면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나 상대방을 찾지 못한 경우 결국은 경찰에 신고하여상대방을 특정하여야 하며 해당 사고에서 상대방이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지조사를 통해 알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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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해당 과실은 소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 과실 8 : 2에서 상대방의중대한 과실을 적용하여 상대방의 과실을 20% 가산하여 최종 6 : 4 의 과실을 적용한다는 것인데사고의 내용이 질문과 같다면 상대방의 과속이 사고의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고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로 서행을 하여 방어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에 분심위나소송으로 갔을 때 과실이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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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암 진단비 청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유사암은 악성 종양(암)은 아니나 암과 비슷하지만 악성도가 낮고 완치율이 높은 종양을 이야기 하기에단순 양성 종양인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질병코드 C 코드 중 일부와 D 코드 중 D00~07,09 와 D37~44, 48 이 유사암에 해당하는 질병코드로볼 수 있고 질문하신 D24.90 상세불명 유방의 양성 신생물, 오른쪽은 암진단비에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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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보험 변경
운전자 보험으로는 피해자의 치료비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또한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를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병원에 직접 지불 보증으로 하여 지급을하고 합의금을 받았는데 치료비를 못받은 상황이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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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할려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불법유턴을 할려다가 사고가 난 경우 12대 중과실이 적용이 되지 않으나 그 차량의 과실이 100% 또는90%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이 때에 질문자님 차량의 자동차 보험이 종합 보험(대인배상2)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형사 합의의 대상은되지 않고 민사적인 손해만 보상을 해 주면 되고 범칙금과 벌점의 행정 처분만 받게 됩니다.손해 배상은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는데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오토바이에게 일부의 과실이 있는경우 그 과실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나머니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거나사비로 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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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교통 사고 이후에 상대방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 일단 사비로처리한 후에 대인 접수가 되면 해당 접수 번호를 병원에 알려주면 기존의 결제를 취소한 후에 상대방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만약 대인 접수를 끝까지 하지 않는다면 일단 자부담한 후에 경찰에 사고를 접수한 후 접수증이 나오면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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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스쿠터 폐지 후 운행 관련 질문 드립니다
폐지를 한 스쿠터의 차대 번호로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을 한 후에 등록을 위하여 임시 운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등록이 가능한 구청의 운영 시간에 운행을 하여야 하며 구청 근무 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운행을 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 되며 불안하다면 먼저 서류를 들고 구청에 방문하여 등록 후에 번호판을받아와서 달고 난 후에 운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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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가해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병과 교통사고가 인과 관계가 있다는점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이 때 이미 6개월 이상 지난 사고로 인한 두통은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보아야 하며 두통의 원인은 다양하기에 일단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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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물피도주 가해자 보험으로 합의금 지급 받을수 있나요?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닌 차량만 파손된 경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할 뿐이면 별도의합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수리비의 일부(약 70~80%)를 미수선 처리로 현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접수가 되면 상대방 대물 담당자에게 미수선 처리를 원하다고 하여 금액을 알아본 후그 금액에 합의를 할 지 아니면 실제 수리를 할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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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났을때 보험처리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는 자동차 보험 약관 상으로는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첫째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이여야 하며 둘째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이 되지 않으며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진행을해야하나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사고 이후 3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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