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가해자수리비를보낸다는데

현재피해차량은수리중이며수요일출고예정인데무보험차량가해자가

수리비를전액금요일에보낸다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요일날 출고 예정이라면 그 때에는 결국 사비로 부담을 하거나 자차 보험 처리하여 수리비의 20%만

    부담하고 찾아오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이 원만히 지급을 하면 문제가 없겠으나 보험사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 자차 사고를 삭제하여

    무사고 할인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그러치 않다면 어차피 민사 소송이나 자차 처리 후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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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대물 수리비에 대한 부분이면 이 부분 확인하고 받아 수리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외 대인 피해액등 민사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하셔서 합의서 작성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업사로 보내라고 하시면 됩니다.

    카드로 처리하면 금요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받는 것보다 깔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피해차량은수리중이며수요일출고예정인데무보험차량가해자가

    수리비를전액금요일에보낸다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해당 사고로 인해 차량만 파손되었다면

    종합보험이 될 경우에는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 또는 교통비를 보상받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보험차량으로 개인간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리비 전액을 보낸다면

    교통비도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으나, 만약 이에 대해 협의가 불발 될 경우에는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상대방측과 이야기 해보시고 적정선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