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없는 트럭 사고 난 이후 보험금 지급 문의입니다

담당자가 자차가 없으면 수리(선수선비?)를 자비로 먼저 내고서 이후에 보험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던데

이게 무슨 소리죠??

원래 과실비용 결정되면 보험으로 처리한뒤

제가 받는 금액만 달라지는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8:2 인데 수리비가 100나왓으면 전 20만

받을수 잇는게 보험금 받는 방식이 아닌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겟네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이 확정된 경우 상대 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차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과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먼저 차주가 수리비 지급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담당자가 자차가 없으면 수리(선수선비?)를 자비로 먼저 내고서 이후에 보험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던데

    이게 무슨 소리죠??

    원래 과실비용 결정되면 보험으로 처리한뒤 제가 받는 금액만 달라지는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8:2 인데 수리비가 100나왓으면 전 20만 받을수 잇는게 보험금 받는 방식이 아닌가요??

    : 일반적으로 과실이 확정되면, 상대방과실분만큼 보상을 받고, 자차가 없기 때문에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과실확정이 지연되어, 상기와 같은 절차대로 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나 빨리 수리를 하고자 할 때 본인이 먼저 수리비를 부담하고 추후 과실확정후 과실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즉, 상황에 따라 과실확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담보가 없다면 과실비율에 따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큼 공업사에 결제하시면 됩니다.

  • 자차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과 과실이 확정이 되면 상대방에게서 상대방 과실만큼의 수리비는

    보상받고 나머지 본인 과실분의 수리비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문제는 현재 상대방측과 과실의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러한 경우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에 최종적으로 과실이 확정되면 과실에 따라 정리를 하면 되지만

    자차보험이 없는 경우 일단 자비로 수리를 한 후에 과실 확정을 기다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측이 어느 정도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그 과실 정도만 선 부담을 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볼 수는 있으나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