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구매할 때는 취득세가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본인(배우자 포함)이 생애 최초(종전에 주택 취득사실이 없어야 함)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5.12.31.까지 취득하는 실지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액 중 2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있습니다.취득세는 전용면적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가액 등에 따라 1.1~3.5%의 취득세가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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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중고품 거래관련 내야할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중고 물품을 구입하여 매각하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한 것이 아닌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별도의 세금 과세는없습니다.다만, 개인이 중고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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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판매시 세금관련문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월세를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해당됨으로 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수령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추계신고시에 14%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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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상의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입니다.다만, 어머니와 자녀가 1세대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어머니가보유하고 1분양권을 어머니가 당첨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동일세대에해당시에는 해당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이와달리 어머니와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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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억미만의 다세대주택은 다른주택양도세 과세 할때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등을 취득시 기존에 보유하는 주택 중에서 새로운 주택을취득하는 시점에 종전주택의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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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연간 250만원의 가산자산소득은 연간 양도(대여 포함)소득에서 양도(대여)차손을 차감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시 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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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선거 시 선거 기탁금이 기부금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에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치자금법 제31조 규정에 의거정치인 등에게 후원금 등의 기부금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법인이 정치인 등에게 후원금을 지출하는 경우 위법한 사항이 되어형법상 처벌받게 됩니다.다만, 개인이 정치인에게 후원금 등의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연간2천만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지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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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목적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된다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시 세법상 젹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만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접대비 성격이 경우 3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경우 접대비에 대한 손비 처리 자체가 불가합니다.다만,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순수 개인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시 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상대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있는 경우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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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유한회사인 경우와 주식회사인 경우 상법상 차이가 있으나 법인세확정신고 납부의무는 동일합니다.1) 유한회사 : 출자자를 사원이라고 하며, 출자지분은 좌수라고 합니다. 사원이출자금액에 한해 책임을 지게되며, 사원총회 소집 및 의결방법이 단순합니다.2) 주식회사 : 출자자를 주주라고 하며, 출자지분을 주식지분 비율이라고 하며,주식발행이 가능하며, 1인 이상 주주가 있으면 됩니다.주주총회시 통지 의무 등이 별도로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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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해야하는 매출이나 조건같은게 있나요? 개인사업자인데 궁금합니다 법인이 유리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시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인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4월과 10월 25일까지)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7월과 다음해 01월 25일까지)를 해야 합니다.또한 법인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법인세확정신고 납부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법인 본점 관할 지빙자치단체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별도로 해야 합니다.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등에게 급여, 상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처리 가능하며, 대표이사 등이 주주인 경우 배당소득 지급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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