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해야 합니다.
이후 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상속개시일(=아버지의 사망일)의
상속재산가액 신고가액(세무서에서 결정한 경우 결정가액)과 기타필요
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에정신고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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