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억이하 토지는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부과가 되는지요?

2년 전에 선친께서 물려주시고 돌아가셨는데,

현재 취득세신고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명의이전을 해서 매도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상속받은 토지를 이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하던데, 부과되는 세금은 어떤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해야 합니다.

    이후 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상속개시일(=아버지의 사망일)의

    상속재산가액 신고가액(세무서에서 결정한 경우 결정가액)과 기타필요

    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에정신고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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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