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시에도 상계하지 않고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그대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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