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외 주식 손익이 0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내주식으로는 2000만원 손해를 봤지만 해외주식으로 2000만원 수익을 냈다면 결국 합산금액은 0원이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시에도 상계하지 않고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그대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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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해외주식과 통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