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맞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2023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2개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퇴직한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을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마감한 경우 근로자는 2024년 05월 01일부터 05월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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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때 사업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것임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것입니다.2)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하다가 직장을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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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irp, isa같은 연금 저축을 해지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가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 후 당해 과세기간에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즉 연금계좌세액공제 금융상품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경우에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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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작년 8월에 퇴사하고 10월에 다른 직장으로 옮겼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2개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한경우 2024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결정세액을차감하게 되며, 소득세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세액의 추가납부를, 더 작은 경우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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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닌 관계의 증여 가능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증여는 가족, 친척(인척 포함) 뿐만 아니라제3자에게도 증여는 가능합니다.이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을 한 후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제3자인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증여재산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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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초과 종합소득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및 배당소득세액보다 더 큰 경우 소득세 추가부담세액이 발생하게 되며, 더 적은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부담세액없이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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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따른 세금 적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가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연봉)이 많은 경우 근로소득세부담세액이 커지게 됩니다.이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항목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제한도가 정해저 있어 일정한도까지만공제를 하고 초과금액은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근로소득 총급여액이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이 급증하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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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돈 거래 관련 질문입니다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매달 자금을 입금받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될 수있습니다.이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현재 시점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기가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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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업 임대차 변경 후 신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2024년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시점에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계약 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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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에게 최대 증여가능금액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일반증여재산에 해당시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됩니다.최근 상증세법이 개정되어 부모가 자녀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한이후 자녀의 혼인을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거나 자녀의 출산으로인하여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및 출산증여재산공제를 핪산하여 최대 1억원까지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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