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장기주택차입금 문의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은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익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연간일정한도액을 소득공제 합니다.따라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월세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득세 연말정산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1)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2)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자로 기재되어야 하며, 3)월세액을 본인이 지급해야 하며, 4)주민등록이 임차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결정세액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3년 1월 또는 2월중에 하게 되는 데, 근로자의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상의 각종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세액을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월급여 명세서, 부양가족의 수 및 연령, 소득여부,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1년간의 자료, 각종 세액공제 증명서류등이 있어야만 세액 산출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를 5월에 퇴직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2022년 5월경에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 근무하던 회사 경리팀에서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미 실시했을 것입며, 이때 세액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이미 했을것입니다.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으로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발급받아 확인해 보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때 돈을 많이 쓰면 많이 돌려 받나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은 1년간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지출금액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즉 세법에서 정한 항목인 부양가족 공제,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다양한 항목의 적용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뭘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연말정산은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관련 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금영수증은 얼만큼해야 효율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도서,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기타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사용분은 30%, 나머지 항목은 15%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해택을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항목은 1)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2)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3)국세청 일괄제공 기부금 내역 중 누락된 기부금 영수증, 4)부양가족 중 새로이 공제대상으로 등재할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3연말정산은 작년대비 바뀐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2022.12.23.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일부 규정이 개정되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반영될 항목은 1)난임수술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2)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 금액 및 공제율 확대, 3)종업원 명의 임차차량에 대한자가운전보보금 적용범위 확대, 4)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요건 추가, 5)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신설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이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즉, 의료비는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된 것만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