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시 대출금에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과 상속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0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주택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로 평가하여 상속세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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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해서 상속포기를 한 다음 다시 이를 번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피상속인의 채무가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선고를 받아야만 상속포기가 되는 것입니다.이후 법에서 정한 사유 발생시 '상속포기 심판청구'에 대한 포기신청이 간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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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5억 (자녀, 부모) 통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세와 상속세는 생존시 또는 사망시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것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증여세의 경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없는 경우 5.05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상속세 면제라기보다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를상속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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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나중에 상속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 명의의 부동산과 예적금, 자동차, 주식, 가상자산 등의 재산이많은 경우 아버지의 사망일 이전에 미리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이와달리 아버지의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경우에는 증여보다는 상속을 하는 것이 이로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한 유리 또는 불리한 점에 대해 관련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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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시 직계비속 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게됩니다.이 경우 배우자의 법정지분은 1.5, 자녀는 각각 1.0의 법정지분을갖게 됩니다.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3명인 상태에서 자녀 2명이 상속을 받지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등을 감안한공제액 합계액이 5억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하게됩니다.즉, 자녀수는 인적공제 적용시 1인당 5천만원의 상속공제를 적용하는것이나, 일괄공제 5억원 적용시 무의미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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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대상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는 상속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부부 상호간에 상속은 불가하게 됩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는 피상속인의공정유언증서를 우선으로 상속되며, 공정유언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의상호 협의로 재산이 상속되며, 상속인의 협의가 없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상속순서는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로 상속을 받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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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2억을 빌려서 증여신고 안하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경우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는 자금 대여/차입에 따른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대 계좌로 입금,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부모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만약, 자녀로부터 부모님이 이자를 실제로 받는 경우 1년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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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집대출관련 비용을 입금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인형제제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이와달리 자금의 대여/차입이 아닌 실제 증여 목적인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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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집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 명의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시가를 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 후 증여재산가약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 자녀인 경우)을 공제하게 됩니다.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해당주택의 시가가 1억원이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 후 증여세과세표준 5천만원에 대해 1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게 됨으로증여세 산출세액은 대략 500만원 정도 되리라 봅니다.증여 관련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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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상대에게 다시 증여받으면 이것은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금전 이외의 자산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증여받은재산을 다시 당초 증여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쪽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금전의 경우 반환 시 당초 증여분과 반환 증여분 모두 증여세가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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