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상속 시 알아야 할 법률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윈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동산은 취득세신고 납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진행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사망신고를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등에 해야 합니다.2) 피상속인의 사망 신고 후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에 대해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을 주민센터, 시중은행, 금융감독원 본원/지원 등에 해야 합니다.3)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이 잔액 조회 및 상속재산 및 채무에대해 상속인의 협의분할 계약서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을 해야 합니다.4) 상속재산(채무 포함) 중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5)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채무 포함)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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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상속세,증여세 세율이 높은 편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10%~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상속세율을 해외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은 55%,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 스위스 7%, 이탈리 4%이며, OECD평균 15%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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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속 및 증여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에 대한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금융거래 내역을 관할세무서등에서 조사를 하게 되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중 증여 혐의가있는 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3)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2년(1년) 이내에 5억원(2억원) 이상 인출, 처분,채무 부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용 내역을 소명하지 않는 경우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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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망 후 대표 정정할때 사망신고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운영하던 사업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것이아니고 사업자등록 정정시 대표자 정정을 하면 됩니다.이 경우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속재산 협의부할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사망에 의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등은 변경하지 않고 대표자만 정정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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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의 부양가족들의 기초공제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올해 7월말 행정부 소속인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개정(안)을 언론에 발표하였는 데, 상속세 산출시 자녀 1인당 상속공제를 5억원(종전에는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하는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입니다.상속기초공제는 현행대로 2억원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세법개정(안)에는 해당 개정할 내용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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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5천만원에서 5억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한 자녀당인지 몇년간인지, 5억원이 넘으면 금액별 차이가 있는것인지, 이혼하면 부모가 별도 상속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올해 2024년 7월말경에 기획재정부에서 상증세법 세법개정(안)을 공식 발표하였는 데, 상속세와증여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 10억원 초과시 40%로 하향하는 것으로, 자녀 1인당 상속공제를 5억원(종전에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세법개정(안)에 증여의 경우 세법개정(안)이 없습니다.따라서 올해 12월말 경에 정기국회에서 해당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는 지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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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속세 세법 개정 중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올해 7월말 기획재정부에서 상증세법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는 데,상속세와증여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각 10억원 초과시 40%로 하향 조정을 하고, 자녀 1인당 상속공제를 5억원(종전에는 5천만원)으로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발표한 것입니다.증여의 경우 세법개정(안)이 없습니다.올해 12월말 경에 정기국회에서 해당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는 지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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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공동명의 집 상속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부모님의 사망이부모님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이 상속인인 자녀에게상속이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자녀가 2명인 경우 부모님 소유 지분의 각각 1/2씩 자녀 2명에게상속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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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1.5억 빌려준 후 부모가 원금을 갚지 않고 사망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생성한 자금을 부모님에게 대여하고해당 대여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차입한 부모님이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는 차용증의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부모님이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자녀에게 상환해야 합니다.만약, 부모님이 해당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을 한 경우 이는자녀에 대한 채무가 되는 것으로 상속이 될 것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실제로 채무가 있는 경우 이는 상속채무가 되어 향후 부모님의사망시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가 동시에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며,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는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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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2024년 07월 말경에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및증여세 세제개편(안)을발표했는 데,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그대로이고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적용할 것으로 발표를 먼저 한 것입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30억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자녀공제 10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12.8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2) 상속재산이 50억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자녀공제 10억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에서 최대 21.42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상속세 세율이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40%로 개정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향후 실제 세법개정이 올해 12월에 정기국회에서의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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