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에 따른 예금 상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유언공정증서'가 이미 작성 및공증되어 있는 경우 이 유언공정증서를 근거로 예적금, 부동산 등을 다른상속인의 동의 없이 인출, 취득, 처분 등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유언공정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해당 금융회사의 직원이 통상 '협의분할 상속에 따른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서'를 오인한 경우라고 생각되며,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해당 직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본점의 담당 직원에게 도움을받아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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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부, 모 따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 부부라고 하더라도 상속은 사망하신 아버지의 재산, 채무 등과 사망하신 어머니의 재산, 채무 등을 별도로 하여 사망한 아버지, 사망한 어머니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평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즉,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의 재산, 채무등에 대하여만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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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결정은 총자산 기준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에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모두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기납부세액(한도 있음)으로 차감공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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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 회계처리 (분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2023년 귀속(12월말 결산법인 가정) 법인세를 2024년 03월중에 실제 납부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12.31. 현재 장부> (차변)법인세비용 000원 (대변)미지급법인세 000원<2024.03.31. 실제 납부시> (차변)미지급법인세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이 경우 법인세는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이 되지 않음으로 <손금불산입,법인세비용 000원, 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 및 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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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했는데 업무관련비용아니고 병원사용 기록인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 등을 대표이사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세무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금액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법인에게 변제시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 법인의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세무조정 및 처리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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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가수금 회계처리 방법 (법인,통장)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대여한 금액(=가지급금)은 차변에 발생하게되는 데, 대표이사 등이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법인 계좌로자금을 대표이사 등의 명의로 입금한 경우 이를 가지급금에서 차감해야 합니다.이 경우 가지급금 상환 또는 가지급금 변제로 기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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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수사대 접수번호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이버 범죄에 대한 신고 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1)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상담 : 1822)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 02-3150-26593) 사이버 경찰청 : 02-3150-29144) 경찰청 민원포털 : 02-3150-04345) 경찰청 : (국번없이)112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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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입사업자 : 개인 대표자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에 대해서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개인의 경우 사업용계좌에서 자유로이 자금을 인출하거나 입금할 수 있고세무사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2)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에게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지급시 손금 처리가능하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로 과세되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법인세 세율은 법인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24%의 세율이 적용되며,대표이사 등이 법인에서 자금을 임의로 출금하는 경우 세법상 세금이 과세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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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상여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에 소속된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위해서는 법인의 정관, 정관에서 위임한 주주총회 등에서 제정한 '임원의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이 먼저 마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이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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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대표의 접대비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제공하는 선물, 접대물품, 교제비등은 모두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종전에는 '접대비'라고 함)에대하여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 인정이 됩니다.이 경우 접대 내역 등을 기록하여 비치 보관하면 됩니다.이 경우 접대물품 등을 구입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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