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입주 후 2년 이내에 매도하는 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5억에 구입한 아파트를 2년이내에 15억에 매도하게 되면
부과되는 세금 종류 및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지역은 동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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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부과되고 2년이상 거주 및보유한 경우 비과세가능하고 12억넘는 고가주택은 12억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고 거주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은 66%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10억의 66%인 약 6.6억의 양도세를 에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을 보유중에는 지방세인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세무서에서 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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