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판매후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보유하던 자동차를 2024년 07월 04일에 매각한 경우에자동차세 1기분(2024.01.01.~2024.06.30.)에 대한 자동차세는환급되지 않습니다.한편 2기분(2024.07.01.~2024.07.04.)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자동차세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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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용이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자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아파트 소유자가 해당 아파트를 양도시 주택 임차자에게 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퇴거합의금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될수 있습니다.2)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임차자에게 지급한 내역이 있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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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5억 정도의 집을 자식에게 줄경우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나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인은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법정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됨으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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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증여세 : 증여자가 생존시에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을말합니다.2) 상속세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의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재산을 상속받는 배우자, 자녀등이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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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인데 시어머니 유산을 상속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시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받게 됩닏다.이 경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자녀가 아님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으나, 혼인관계에 있는 남편이 시어머님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며느리 및 자녀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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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평가문의드립니다.(상속증여세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를 하는 경우 법인세는 당해 과세기간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등납부할세액과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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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가족의 명의로 된 적금을 찾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선느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이으로 인하여피상속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금융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이 이를 알지못한 경우 관련서류 갖추어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주민센터, 시중은행,금융감독원 본원 또는 지원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재산 내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아버님의 사망이 이미 발생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법정지분은 민법에서 보장하는 것임으로 상속지분을 이전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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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 집으로 곧바로 전입신고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시에 피상속인이보유하던 주택에 자녀가 주소 이전을 하더라도 별도의 세무상 불이익은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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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빚을 안받는 제도가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통상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가정법원에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합니다.이후 가정법원에서는 상속포기에 관한 상속인 제출 서류를 검토 후에상속포기 심판 결정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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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면 나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 등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에따른 심판결정을 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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