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무실 집기비품,
사무용품, 소모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기업카드로
결제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
이며, 공급받은 가액을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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