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에서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자는 매수잔금을 지급한 날 또는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상기의 질문의 경우 매수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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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한 부부간 송금할때 세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에서는 남녀간에 혼인시 법정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생활비, 관리비, 병원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이체받은 자금은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세가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사실혼관계에 있어 계좌 등으로 입금되는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 및 생활관계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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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 오피스텔 양도세 부과세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동산 매매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보유하는 오피스텔을판매하는 경우 먼저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하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사업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오피스텔을 단기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이 먼저 적용됨으로인해 1년 미만 보유시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4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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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에서 주택하나를 매도했을 때 하나를 더 매도시 비과세는 어떻게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남아있는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이후에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대하여 비과세 적용가능 합니다.답0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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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법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일시적 2주택,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일시적 1주택과 1분양권 등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소득세법령 제154조 1항), 장기임대주택 보유사 거주주택 비과세(소득세법령 제 155조제20항제1호),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령 제159조의4)를적용시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상생임대주택 요건>1() 주택을 취득한이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직전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임대차계약은 제외)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12.20.~2024.12.31. 기잔중에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하며2) 직전임대차계약에 딸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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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 단기4년 자동말소시 다시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지않으면 일반임대사업자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단기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후 임대주택 등록이자동 말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경우, 2주택자로서 월세를 받는 경우, 3주택 이상자로서 주택임대보증금및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주택임대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습니다.또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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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상속세 전자신고시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세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상속세 전자 신고 후에 신고부속서류가 있는 경우 국세청홈택스 서비스 - 신고납부 -상속세. 메뉴에서 첨부서류 제출을 업로드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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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가 높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되고있으며, 대기업의 최대주주에 해당시에는 주식 평가액의 30%를 할증하여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을 매우 높은 편이며, 상속세가 없거나 상속세가 아닌자본이득세 형태로 과세하는 해외국가도 있습니다.현행 유산세 형태로 과세하는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개정하자는 논의가 일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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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총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에 상속세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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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피보험자인 보험계약에 있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수익자가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은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며,상속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즉, 납입보험료가 아닌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될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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