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사업용 토지 절세방법 꿀팁있을까요 ?

매수시점 : 2019년 4월 // 매입가액 7.7억

매도시점 : 현재 매도예상가액 12억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돌렸을때

중과세 10%까지 때려맞고, 182,941,000원 이 계산이 나온 상태입니다.

공동명의인데, 그렇게 넣으면 1.5억정도로 줄어듭니다.

양도일 직전 3년동안 2년간 사업용토지로 실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재 양도세에서 대략 10% 감소된다고 조언을 얻었는데,

입증할수있는 자료만들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그 용지는 저희가 매수전부터 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사용을하고있었고,

제가 매수하면서도 사옥을 지으려고 하였다가 코로나와 자재값상승으로 기간이 길어지면서
교회에서 그냥 사용중이긴합니다. 주차장 사업자를 내서 3% 임대수익료로 자금을 돌리는방법이라던지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사용을 하셨다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야만 인정이 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양도한다면 비사업용토지를 피하긴 어려워보이며 앞으로 2년간 사업용으로 사용후 양도를 하셔야 사업용토지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6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기본세율 또는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차장용 토지의 경우 건축물 부설 주차장용 토지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자가의 업무용 자동차 주차장용토지로서

    차종별 대다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에 1.5배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 토지인 경우, 주차장운영용 토지로서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토지 가액의 3% 이상인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게

    됩니다.

    이와달리 주차장을 임대차나 사용대차 및 위탁경영 등의 관계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추자장을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2009뉴ㅜ28096,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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