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사업용 토지 절세방법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수시점 : 2019년 4월 // 매입가액 7.7억

매도시점 : 현재 매도예상가액 12억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돌렸을때

중과세 10%까지 때려맞고, 182,941,000원 이 계산이 나온 상태입니다.

공동명의인데, 그렇게 넣으면 1.5억정도로 줄어듭니다.

줄일수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

사업용지로 전환시에는 얼만큼까지 줄여줄수있을까여? ( 주차장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더라도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용 관련하여 미리 사용해야 하며,

    미리 사업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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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일 직전 3년동안 2년간 사업용토지로 실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재 양도세에서 대략 10% 감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