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더라도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용 관련하여 미리 사용해야 하며,
미리 사업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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