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용카드 결제 오늘(5월 1일) 해버렸는데요 취소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소득세 전자신고를 한 이후 삭제를 하려는 경우 신고후 이틀이경과한 후에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전자신고 담당조사관에게연락을 해서 삭세요청서를 제출하여 삭제 요청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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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산 변동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신고와 자산 변동은 무관합니다.즉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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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동록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결손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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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 종합소득세신고 카드 결제를 해버려서 취소를 못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이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 소득세 신고기한내에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작성 및제출하여 세액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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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임대차, 지역별 상가임대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가 연간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대상임으로부가가치세 납부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이 경우 주택임대에 대한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에포함되지 않습니다.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개인의 연간 수입금액(=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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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내는 거는 가족간에만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에 대한 증여는 통상 가족간, 친척간에 합니다. 이와달리 가족 또는 친척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간에도 증여가가능하며, 증여계약서 작성 또는 계좌 등으로 입금, 부동산 증여등기를하는 경우 증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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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한도는 10년 단위로 갱신되잖아요, 그럼 매 10년마다 최대로 할 수 있는 상한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매 10년마다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조 증여일로부타10년이 경과된 경우 새로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예를들어 2014년 03월 30일 이전에 재산을 증여받고 2024년 04월 01일 이후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2014년 03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2014년04월 01일 증여받은 재산에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이 경우 2014년 04월 01일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합산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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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이 증여받은재산이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시에는 혼인증여재산공제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 별도)을공제받게 됩니다.한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한 경우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에게 상환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향후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시 이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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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에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시에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한편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이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차입금을 상환시에는 별도로 증여세 신고 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이는 향후 국세청에서 증여 여부에 대한 소명 요구시 그 시점에서 소명서를작성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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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았을때 발생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20%,납부지연가산세 경과일수 하루당 0.022%가 추가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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