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는 경우 물품 등을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도매업에 해당하게됨으로 도매업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해야 합니다.이 경우 도매업종에 대한 업종코드는 512111~5515094 에서 해당 물품에맞는 코드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업종코드는 기준(단순)경비율 코드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참고하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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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5월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된 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과세기간중인 2024년 05월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 1기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납부시 2024.01.01.~2024.04.30.까지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납부와 2024.05.01.~2024.06.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확정신고를 함께 해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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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공시지가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상가 및아파트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시가(=당해 재산의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다만,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방세 시가표준액(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 등)를 적용하여 신고 가능합니다.다만, 2023.01.01. 이후 재산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 시가가있는 경우 지방세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를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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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4.6%(Sur-Tax 포함)적용됩니다.부동산 중 주택을 유상취득시 전용면적, 주택 보유슈, 조정지역내 주택 취득 여부에따라 최소 1.1~최대 13.4%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본인 및 배우자 포함하여 생애 최초로 주택을 유상취득시 실지취득가액 12억원까지의취득가액에 대한 취득세는 200만원 범위내에서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주택 취득시 취득세 이외에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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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구매할 때는 취득세가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본인(배우자 포함)이 생애 최초(종전에 주택 취득사실이 없어야 함)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5.12.31.까지 취득하는 실지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액 중 2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있습니다.취득세는 전용면적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가액 등에 따라 1.1~3.5%의 취득세가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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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중고품 거래관련 내야할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중고 물품을 구입하여 매각하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한 것이 아닌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별도의 세금 과세는없습니다.다만, 개인이 중고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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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판매시 세금관련문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월세를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해당됨으로 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수령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추계신고시에 14%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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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상의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입니다.다만, 어머니와 자녀가 1세대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어머니가보유하고 1분양권을 어머니가 당첨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동일세대에해당시에는 해당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이와달리 어머니와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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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억미만의 다세대주택은 다른주택양도세 과세 할때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등을 취득시 기존에 보유하는 주택 중에서 새로운 주택을취득하는 시점에 종전주택의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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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연간 250만원의 가산자산소득은 연간 양도(대여 포함)소득에서 양도(대여)차손을 차감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시 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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