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증여세 : 부모님의 생존시에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란링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상속세 :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증여세는 부모님의 생존시에 무상으로 받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상속세는 부모님의 사망이후에 무상으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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