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무대리인이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증여세 신고내역을 열람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민원위임장 서식에해당 내용 기재후 납세의무자의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재산세과에 방문해서 담당조사관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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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증명서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세 납부증명서에는 주택분 재산세, 별도합산분 재산세, 종합합산분재산세 필지별 과세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세법상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시에는 소득세법상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따라서, 해당 토지에 대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해당 여부를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 등을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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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 좀 도와주세요. 연말정산과 비교
안녕하세요? 이용얀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근로소득과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릉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세액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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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분 양도시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비상장법인의주 주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지분율이 4% 이상 또는 시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됨으로 지분 전체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1)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 20%(지방소득세 2% 별도)2)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 3억원 초과액에 대하여 25%(지방소득세 2.5% 별도)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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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된 아파트를 양도할때 낼세금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아파트를 취득 후 1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시 양도소득세율은 7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양도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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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언제까지 신고하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 또는 명의변경일 중 빠른 날)로주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분양권 양도일이 4월인 경우 6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하면 됩니다.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이 경우 8월 31일까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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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지목이 "대지" 인 경우 해당 대지 위에 건물이 있는 지 여부, 취득일로주터 2년 경과 여부, 지방세법상 종합합산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 사업에 사용한 것린 지 여부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비사업용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토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이 있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책자"를 참고하여 비사업용 여부 판다하시기 바라며,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신고(또는 결정)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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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보유하는 토지가 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대지인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판정 기준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증여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의 증여재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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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취득가액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1986년에 증여받은 토지를 현재 시점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 취득가액은 1)증여 당시의 신고(또는 세무서 결정) 증여재산가액과 2)1990.01.01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 [(198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 + 1990.08.30. 직전 시가표준액) / 2] 중에서 큰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1986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방문하여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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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및 가족양도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지역주택조합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친척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대가 지급 관련 서류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한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준공 이후에 명의를 다시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시가로 평가하여 부담부증여를 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명의를 넘겨준 것과 향후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이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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