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열람 및 출력 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참고로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게 되며, 세액공제는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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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롯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해야 합니다.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공제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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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자도 차량비용인정가능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등록이 안되는 프리랜서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신고시 사업 관련한 차량유지비(차량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주차비 등), 접대비,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세무신고 및 장부기장수수료, 지급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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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정해진 납부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피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상속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상속세 본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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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명의차를 현금일시불 계좌이체로 구입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타인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자금을 증여한 것인 지 또는대여한 것인 지 여부 또는 대금 지급한 것인 지에 따라 세무처리가달라집니다.차량 구입대금으로 지급시 해당 자량에 대한 소유권이 자금 송금자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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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증빙 서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장비를 렌탈하여 사용시사업자 본인의 기업카드로 결제를 해야만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사업자가 사업자카드가 아닌 사업자 개인카드, 종업원카드,가족카드로 사업 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국세청 해석사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국세청 서면 2015-부가-1640, 부가가치세과-1851, 2015.11.11.)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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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연납을 해야지만 할인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12월 01일 현재자동차 소유자에게 상반기분은 매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자동차세를부과징수하게 됩니다.이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는 데, 매년 01월 16일부터 01월 31일까지, 03월 16일부터 03월 31일,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 09월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자동차세 연납신청시 1년간 납부할 자동차세액에 대하여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3%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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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돈으로 부모님 사망보험을 가입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사망 등을 원인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부모님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한 세액과 별개로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에서 증여받은 재산가액을차감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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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집계한 내역이 잘못된 경우 정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는 개인에게사업소득 등의 형태로 지급한 내역을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제출하게 됩니다.따라서, 당초에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상의 금액이오류인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금액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정정신고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아 개인은 맞는 금액으로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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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관련 미납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이후에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또는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개인의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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