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방식으로 수령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 및 납입한 이후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소득(원본+ 수익)으로 수령시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인 경우 4.4%, 만 80세 이상 수령시 3.3%의 연금소득세와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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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감면에 관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공제요건 충족한 수증자가 장애인인 경우 5억원 이하의 신탁재산에 대해증여세가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일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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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출자계약서 또는 약정서 등을확인할 경우 법인 전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시 영업권을 반드시 계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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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금액 미납시 국세체납으로 잡히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을 한이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다음 과세기간에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매출액 등이 전혀 없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부가가치세가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를 해야 하는것입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를 현재 시점에서 하는 방안을 관련 서류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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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도저히 이해가안가서 유사한 질문을 계속해서 물어보는것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연금계좌세액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만 55세이상부터 연금을 수령한 경우 연금계좌에서 수익이 과다하게 발생하여연금계좌세액공제 받은 것보다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더 많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손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즉, 수익에서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차감하더라도 수익 전체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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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예전에 취득한 오피스텔 주택수에서 제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에 해당됨으로 원칙적으로 주택수에포함하지 않습니다.다만, 오피스텔을 취득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주택수에포함되는 것입니다.즉 지방세법상 오피스텔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주택수에포함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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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사업자 세금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오피스텔을 취득 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이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임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이후에 개인이 해당 오피스텔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될경우 환급된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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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손실인데 채무를 출자전환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려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여러명인 경우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전환을 해야 합니다.즉, 채무의 출자전환시 상증세버상의 시가가 아닌 저가 또는 고가로출자전환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채무 출자전환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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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한민국 영주권 거주자일시 주식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외국인이 국내에 183일 이상 계속 거주하는고 한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며, 직업 또는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계속 거주할 것이라고 판단되는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시 액주주에해당되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한편 거주자로 된 겨웅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자녀에게 한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거주자인 경우재산을 증여받는 자녀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자녀가 비거주자인경우 증여자가 수증자 명의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즉 국적과는 무관하며,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183일 이상 계속거주하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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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필요한 세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매년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신세액의 1/2을, 09월 16일부터09월 30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액의 1/.2을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분양가, 시가 등과 관련없이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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