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501.01. 이후 거주자인 개인에게 발생하는 주식 양도소득과 채권매매 등에
따른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국내분은 연간 5천만원(해외분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2025.01.01 이후 거주자인 개인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산
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소득은 소득 발생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괸할세무서에 금융투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가상자산소득은 20%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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