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투세 시행할경우 코인 주식 같이할경우 따로따로 과세하나요 하나로 합쳐서 과세를하나요?

예를들어 제가 코인에서 3억초과하는수익을 냈으면 25%과세에 +2.5%해서 27.5퍼 과세하는데 미국주식에서 만약 2억수익을 냈다고치면 전부합쳐서 27.5퍼과세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해서 코인27.5, 미국주식 22%과세하는식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501.01. 이후 거주자인 개인에게 발생하는 주식 양도소득과 채권매매 등에

    따른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국내분은 연간 5천만원(해외분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2025.01.01 이후 거주자인 개인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산

    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소득은 소득 발생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괸할세무서에 금융투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가상자산소득은 20%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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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과 가상자산은 별개입니다.

    1.가상자산은 별도로 연간 판매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2.해외주식+국내상장한 해외주식ETF의 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3억 초과분은 27.5%)가 과세가 됩니다.

    3.국내주식의 경우, 연간 국내주식 차익에서 5,000만원 공제 후 22%(3억 초과분은 27.5%)가 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