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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1년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 - 1년간의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거래하는 증권회사에서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을 하고 있음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으나 납부는 양도자 본인이은행 등에 직접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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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내용 수정시 세무조사 대응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인 가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만약, 가족간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자금 대여자는당해 과세기간에 이자를 받은 금액에대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자금 대여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금차입자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자금 대여/차입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인 가족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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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에 일시적으로 명의만 바꾸게 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와 부모님간에 아파트 명의를 대가 수반없이 일시적으로 이전하는경우라고 하더라도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동산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다만,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소유권을 다시 원 소유자에게 명의변경 시 증여세를 반환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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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해외상장주식 또는 해외 상장ETF를 양도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1년간의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 시 그 초과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율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거래하는 국내 증권회사에서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의뢰하여 신고는 할 수 있으나 납부는 개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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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미리 증여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경우 부모님의 유고시에 상속인인 자녀 등은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부모님의 유고에 따른 상속세 부담세액이 클 경우 부모님은 자녀에게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일 이전 10년 이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아니함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있습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상속이 유리할 지 또는 증여가유리할 지 여부 등에 대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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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경우 상속포기 절차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선고결정이있는 경우 상속포기가 되는 것입니다.선순위 상속인뿐만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작성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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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사위까지도 해당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순위는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피상속인의배우자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방계혈족 입니다.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사위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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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또는 부모자식간의 송금이 세금조건인가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와 자녀간에 계좌 등을 통해 자금 입금, 출금 등의 금융거래를하는 경우 재산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다만, 소득, 재산 등이 없는 부모님에게 자녀 등이 생활비, 의료비,교통비, 통신비 등의 목적으로 입금하고 부모님이 실제로 이 용도로지출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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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면제한도를 엄마 아빠 조부모님 따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손자녀)가 만19세 이상의 성년인 경우 부모님(또는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적용할수 있습니다.이 경우 자녀 등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으로부터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어느 한분으로부터 먼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은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한편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동일한 사람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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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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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건지.증여인지.갚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위가 장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2.17억원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장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위에게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사위와 장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자금 차입자인 사위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만약 사위가 장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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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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