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후 증여세 미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이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배우자간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해당함으로 인해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이 대법원에서 국세청에 통보됨으로 국세청에서는증여세 신고가 제출되지 않았어도 증여세 과세미달 결정내역은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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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통상 매년 2월분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하게 됩니다.이와달리 당해 과세기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똔느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시점에서 당해 회사에서의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적법하게 한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완료된 것임으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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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토지 거래 시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가족간에 토지 등을 유상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시가를 평가하여 양도양수가액을 정하여야 합니다.가족간에 토지 등을 유상매매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시가 평가 여부및 유상매매 대금에 대한 실제 지급여부, 매수자의 자금 출처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한소명자료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가족간 유상매매거래시 시가 또는 기준시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이에 대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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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증명위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했는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2023년 1기분(2023.01.01.~2023.06.3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은 2023년 07월 01일부터 2023년 07월 25일까지 입니다.따라서 2023년 3월 중순에 개업하여 2023년 05월까지의 공식적인 매출및 매입은 아직 국세청에 전자세금게산서 관련하여 매출 매입한 금액만 보고되어 있는 상태임으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 교부된 매출세금계산서 또는매입세금계산서는 조회 가능합니다.2023년 1기분은 공식적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음으로 전체매출 매입은 확인이 어렵습니다.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건별로 조회를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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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과 납부기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세금은 법정신고기한과 법정납부기한이 동일합니다.그러나, 별도의 신고가 없더라도 법정납부기한이 정해진 세금도 있습니다.예를들어 대표적인 세목을 설명 드립니다.1) 국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2) 지방세 : 재산세, 균등분 주민세.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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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신고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곳의 대표가 제가 소득신고한거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이와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자의 다른 소득을 조회 열람할 수 없습니다. 소득자 본인이 지급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상 지급자는 소득자의 소득세 신고내용 및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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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도 증여세에 포함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혼인을 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받는 축의금은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그러나 혼주인 부모님 명의로 받은 축의금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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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증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최근 증여재산공제를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세법이개정되지 않아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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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시 재고자산 양도양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매출 증대 또는 관리의 편의상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1)부가가치세법상 사업 포괄양수도에따른 법인 설립, 2)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양수도를 하는 방안, 3)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전환 방법 등이 있습니다.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 관련하여 기장 담당세무사 님 또는 법인 전환 전문세무사 님의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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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서류 첨부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시에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세금계산서 발행의 편리성이 확보되며,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시 세금계산서가 불실되어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3)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매출, 매입에 대한 증빙자료가 확보되어신고의 편의성이 증대됩니다.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시에는 거래 증빙 확보, 송장 및 영수증에 해당함으로과세관청에서 거래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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