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처징수 대상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인 개인의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공제하게 되며,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추가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달리 법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법인을대상으로 3.3%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해당 사업자에게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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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대표 원천세 신고 시 선택하는 게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1인 대표이사만 종업원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매년 02월분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대표이사에게 법인에서 인정상여 처분할 금액이 없는 경우"부'로, 소득처분 신고할 것이 없는 경우 '부'로, 환급세액이 없는 경우"부'로 클릭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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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로 해도 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에 소속 임직원이 1명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법인은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될 인정상여처분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로, 소득처분 대상이 없는 경우 '부'로,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부'로 클릭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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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대표 + 직원 모두 다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소속된 임직원(=임원 + 직원)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법인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즉, 법인의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등의 임원뿐만 아니라소속 직원도 모두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후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관련 지급명세서를 03월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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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 대출금 대신 갚으면 서류가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세법상으로 이를 인정하기는어렵습니다.법정 부부간에 금융회사 등의 차입금을 대신 변제해준 경우 증여로 보는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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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금액이 넘치면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액이 세법상의금액보다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기부금의 경우 세법상 한도내의 금액보다 더 지출하여 당헤 과세기간의한도를 초과하여 지출된 경우 그 한도초과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기간의 기부금과 합산되어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한편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의 합계액이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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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인 경우 혼인신고 후 보유세 등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택을 보유하는 개인은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정확하지는 않으나 남편분의 주택분 재산세는 대략 467천원 정도이며,부인분의 주택분 재산세는 대략 423천원 정도 됩니다.도시지역 여부에 따라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0.14%추가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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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내역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공사용역계약으 체결하고 공사 용역을사업자 등에게 제공시 공사계약서상 계약조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발행 교부해야 합니다.만약, 공급자가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교부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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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행업 법인 추가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여행업 사업자가 고객 등으로부터 여행 관련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해당 여행에 대한 모든 숙박비 및 교통비를 여행사의 책임으로 하여인식하는 경우 전액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지출하는 숙박비 및 교통비는손비처리하면 됩니다.그러나 여행 사업자가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숙박비 및 교통비 수취 금액은 예수금으로 계상하고 향후 지출시이를 상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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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임대사업자,돌아가시고 현재 자녀가많아 아직 소유권등기를 못한 상태인데 임대사업종합소득세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돌아가신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는 다음과같이 하면 됩니다.1) 해당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 상반기, 하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하면 되고,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신고 납부를하면 되는 것입니다.2) 해당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의피상속인의 소득과 피상속인의 사망일 다음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소득을안분 계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구분해서 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의 사망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일까지와 이후의과세기간을 분리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각각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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