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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에게 빌려준 돈 돌려줄때 이자 지급 방법
제가 작년에 동거인으로부터 3억3천만원을 빌렸다가, 다음달(1년 1개월 경과) 돌려주려고 합니다.
이자가 천만원이 넘어버렸는데, 차용증은 안적었으며 아직 이자를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1. 이자 지급 받은 동거인은 증여세 꼭 신고해야하는지?
2. 지금이라도 차용증 적으면 문제 되는게 없는건지? / 차용증 안적었으니, 이체내역에 일괄상환 이자지급으로 한번에 보내면 되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