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차용, 혼인신고 후 증여세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남자친구 명의로 보금자리론 대출 받은 후 주택 구입 예정입니다.(혼인신고 x)

구입자금 중 일부인 1억에 대해

1. 저 -> 남자친구 : 5천만원

(남자친구가 저에게 매월 4.6%이자 납부/차용증 작성)

2. 부모님 -> 저 -> 남자친구 : 5천만원

(남자친구가 저에게. 제가 부모님에게 이자 납부/각각 차용증 작성)

위 상황처럼 차용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이때, 1번(제가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 과 2번(부모님이 저에게, 제가 남자친구에게 빌려준돈)을

혼인신고 이후 부부간 채무면제로 전환하여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법적 부부가 아닌 시점에서 발행한 채무는 추후 혼인신고를 한다 하더라고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제게 빌려준 돈은 원금까지 제가 다시 상환할 예정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를 자금 대여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대여자와 자금 차입자간에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입금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 신고 전까지 정기적으로 상환을 하고 혼인신고 이후에는 미상환채무액읗 면제해주어 배우자 증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